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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美화가 "그림값 21억 달라" 롯데 상대 소송(상보)

2012.02.17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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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세계적인 원로화가 윈저 조 이니스(76)가 그림값을 받지 못했다며 롯데상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 이니스는 "그림값 20억9500여만원을 달라"며 롯데상사를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냈다.

조 이니스는 소장을 통해 "미술품 74점을 롯데상사 측에 22억여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그러나 롯데상사 측은 9000여만원만 지급하고 약정된 기한이 지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롯데갤러리 부산본점에서는 지난해 11월 '젊은 롯데의 비밀'을 테마로 조 이니스전(展)을 개최했다. 그는 빛과 색의 인상에 의존하여 인물의 감정과 느낌을 그리는 작가로 유명하다. 2000년부터 제주도 서귀포에서 자리를 잡고 활동 중이다.

한편 롯데상사 측은 "아직 상황파악이 되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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