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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검찰 손 떠난 '천경자 미인도'…'공'은 다시 미술계로

2016.12.27

[뉴스1] 김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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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시한 미인도 관련 자료. © News1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 중인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에 대해 검찰이 최근 '진품' 결론을 내리고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5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소송을 건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씨 측은 이같은 수사 결과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김 씨와 김 씨의 남편 문범강 씨는 27일 오후 2시 검찰 감정에 참여했던 프랑스 감정팀 '뤼미에르 테크놀로지'와 함께 국내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내 감정 전문가들 역시 미인도에 대해 사실상 '위작' 결론을 내린 프랑스 감정팀의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맞서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25년 동안 진위 논란을 이어온 '미인도'가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검찰에 넘겨졌다가 다시 '공'이 미술계로 넘어온 형국이다.

◇국립현대미술관 "'모나리자' 밑그림 찾는 것과 진위감정은 달라"

김 씨 측은 최근 법률대리인 배금자 변호사를 통해 뤼미에르사의 감정보고서와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뤼미에르사는 과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 속 숨은 그림을 찾아냈다며 화제가 된 업체다.

쟝 뻬니코 뤼미에르사 대표는 "25년간 축적된 전문적 기술과 경험은 그리 쉽게 모방될 수 없는 것"이라며 "우리 연구소는 수년 간 프랑스 국립 루브르 미술관과 공조하는 등 미술품 감정에 있어 독보적 경지를 이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신 장비나 소프트웨어도 갖추지 않은 한국 검찰이 자체 검사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극히 비과학적, 비논리적, 주관적"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프랑스 뤼미에르 테크놀로지에서 감정한 방식은 자외선에서 적외선에 이르는 13개의 스펙트럼 필터와 특수 카메라 렌즈를 활용해 그림 1개당 1650개의 단층을 촬영했고, 이를 정밀 비교 분석해 광학적, 수학적 데이터를 도출해 각 작품간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미인도가 분명한 위작임을 과학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반박에 나섰다. 미술관 측은 먼저 뤼미에르사가 미술품 진위 감정을 하는 업체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미술관 한 관계자는 "뤼미에르는 누구나 진품이라고 확신하는 '모나리자' 그림 속 밑그림을 발견한 것일 뿐, 모나리자의 진위를 밝힌 것이 아니다"며 "최신 장비로 밑그림을 찾아내는 것과 그림의 진위 감정은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뤼미에르사는 유화를 주로 다뤄온 것으로 아는 데 장지에 석채를 쓰는 천 화백의 전통 채색화의 진위를 어떻게 수치만으로 확신할 수 있느냐"며 "수치는 수치일 뿐, 미술품 감정에 있어 과학적 데이터는 해당 작가, 작품, 장르, 시기를 연구한 미술사가와 학예사 등 미술 전문가들에 의해 해석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감정가들도 국립현대미술관의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익명을 요구한 감정 전문가 A씨는 "뤼미에르사가 발견했다는 '모나리자' 밑그림은 캐나다 국립연구소(National Research Council Canada )도 찾아낸 적이 있을 정도로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다"며 "뤼미에르사가 미술감정에 있어서 권위를 인정 받으려면 '모나리자'가 아닌, 과거 유럽 등 권위있는 미술관으로부터 소장품의 진위 감정을 의뢰받아 감정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밝히는 게 맞다"라고 주장했다.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배용원 형사6부장이 고 천경자 화백 '미인도' 위작 논란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25년간 위작 논란이 이어졌던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에 대해 과학감정과 안목감정을 거친 결과 '진품'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2016.12.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News1

◇프랑스 감정업체의 보고서, '제3의 변수'가 변수?

국내 감정 전문가 B씨는 공개된 뤼미에르사의 미인도 감정 보고서 요약본에서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했다. 그는 우선 "두 그림을 비교할 때 명도가 같아야 인식의 구분이 가능하다"며 "미인도와 검증을 위한 비교 대상 그림의 명도 분포가 다 다를텐데, 같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부분에 의문이 든다"고 했다.

특히 뤼미에르가 사용한 통계학 분석 방식의 오류 가능성도 지적했다. B씨는 미인도와 대조 작품군의 '휘도값'(색상을 감안해 인간의 눈이 지각하는 광도)과 표준편차를 찾은 후 이 둘을 곱해 '제3의 변수'를 만든 통계학적 계산 방식에 대해 "서로 상관있는 변수들은 배제하는 통계학의 일반적 원칙에서 어긋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뤼미에르사의 감정 방식이 미술 과학감정에 수많은 방식 중 하나는 될 수 있지만, 단순히 그래프만으로 진위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며 "대조(콘트라스트) 편차를 보고 위작 여부를 판단한 것 같은데, 통계적 의미가 분명하려면 가설 검정의 기준이 되는 '검정통계량' 수치가 함께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김 씨 측은 "검찰이 뤼미에르 팀의 보고서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허술한 허위사실을 발표하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뤼미에르팀의 감정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프랑스 감정팀은 감정보고서에 대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해 단층분석과 작품비교방법, 미인도가 분명한 위작으로 판정된 과학적 이유를 기자회견을 통해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받은 후 검찰의 발표에 대해서도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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