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외부링크용로고

Episode예술인복지법 10년짼데 사각지대 여전…"수익배분문제 가장 심각"

2020.10.19

[뉴스1] 강대한

  • 페이스북
  • 구글플러스
  • Pinterest

[국감브리핑]최형두 "최근 코로나로 연극계 임금체불 심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에게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어가지만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마산합포)이 한국예술복지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불공정행위는 943건이다.


특히, 예술인에게 수익을 제대로 나누지 않는 수익배분 문제가 6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익배분 불공정행위는 임금체불이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인세·작품료·디자인료·외주작업비·작곡료·상금 등 예술인의 예술착장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 거부·지연·제한하는 것이다.

수익배분과 관련한 불정공행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불공정계약강요, 수익배분문제, 예술창작활동 방해, 정보의 부당이용으로 구분된다.

지난 5년간 수익배분거부 등이 692건(73.4%)으로 가장 많았고, 불공정계약강요가 136건(14.4%), 예술창작활동 방해가 92건(9.8%), 정보의 부당이용이 23건(2.4%)으로 조사됐다.

분야별로는 △연극 372건(53.8%) △연예 202건(29.1%) △만화·음악 각 94건(각 13.6%) △미술 89건(12.9%) △문학 48건(6.9%) 순이었다.

특히 연극계 불공정행위 372건 중 337건(90.6%)은 임금체불 등 수익배분 문제로 나타났다. 올해만 99건 접수돼 지난해 53건보다 2배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최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연극 공연 취소가 잦아지고 공연기획사 경영이 악화되면서 임금체불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최형두 의원은 “내년이면 예술인복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지만 여전히 많은 예술인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문화예술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법 개정과 제도개선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