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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sode'장애예술인 지원법' 국회 통과…창작환경개선·고용지원

2020.05.21

[뉴스1] 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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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전경© News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예술인 지원법'은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창작 활동 지원 △작품 발표 기회 확대 △고용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장애예술인 지원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문체부는 5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송윤석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은 "앞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중장기계획에는 창작·연습 공간 확충,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일자리 확충 등의 지원방원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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