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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brief서면계약 위반하면 문체부가 조사한다…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시행

2020.06.05

[뉴스1] 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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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재단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 운영
29일부터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정착 위한 무료 교육 실기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 뉴스1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이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 운영하고 예술인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을 진행한다.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 운영은 지난 4일부터 시행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서면계약 위반사항 조사 및 시정명령권이 포함됐다.


예술인 및 문화예술 사업자가 서면계약 위반에 대한 신고와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 재단 누리집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할 수 있다.

서면계약 위반을 신고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후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한다. 불이행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단은 오는 29일부터 7월3일까지 서울여대 대학로캠퍼스 아름관에서 장르별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선 공연, 문학, 미술, 대중음악, 만화 등 총 5개 분야의 저작권 개념과 계약 시 유의사항 등을 가르친다.

수강 신청은 교육 전날까지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한다. 재단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수강생 간 충분한 거리를 두고 좌석을 배치하고 체온측정, 손소독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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