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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국립현대미술관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2019.01.22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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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1.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522)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9180)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9374)

ㅇ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180)

ㅇ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60)

ㅇ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47)

 

2. 채용직급(분야) 및 직무내용

미술품수장센터운영과

학예연구사

(미술/전시 1)

1

ㅇ개방형 수장고 기획 및 운영

ㅇ개방형 수장고 관객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ㅇ소장품, 근현대미술 조사, 연구, 출판

청주

 

미술품수장센터운영과

학예연구사

(미술/전시 2)

1

ㅇ국내외 근·현대미술 전시기획 및 운영

ㅇ전시 관련 관객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ㅇ소장품, 근현대미술 조사, 연구, 출판

청주

 

미술품수장센터운영과

학예연구사

(미술/전시 3)

1

ㅇ야외조각 및 신작제작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ㅇ프로젝트 관련 관객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ㅇ소장품, 근현대미술 조사, 연구, 출판

청주

 

3. 채용 자격 요건최종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19.3.15.)

ㅇ 공통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외국인이 아닌 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인 자(1999. 12. 31. 이전출생자)

- 학예연구사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4(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자격요건

-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하십시오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채용 직위별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학예연구사

(미술/전시1)

경력

1.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 임용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사립기관 등에서 근현대미술 관련 전시·연구·조사 등 직무분야 관련 근무경력 등

학위

2.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의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관련학과 : 미술사학, 미학, 미술이론, 미술실기, 예술학, 박물관·미술관학, 미술경영학, 미술학, 미술교육학, 역사학, 철학, 사회학 등 계통 직무 관련 학과

 

【우대요건】

1. 관련분야 근무경력(자격기준 초과 경력 점수로 산정)

2. 관련분야 학위(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관련분야 학위 취득자에게 점수 부여)

3.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4. 공인 외국어능력(영어) 검정시험 점수 등

5.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 여부

 

학예연구사

(미술/전시2)

경력

1.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 임용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사립기관 등에서 근현대미술 관련 전시·연구·조사 등 직무분야 관련 근무경력 등

학위

2.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의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관련학과 : 미술사학, 미학, 미술이론, 미술실기, 예술학, 박물관·미술관학, 미술경영학, 미술학, 미술교육학, 역사학, 철학, 사회학 등 계통 직무 관련 학과

 

【우대요건】

1. 관련분야 근무경력(자격기준 초과 경력 점수로 산정)

2. 관련분야 학위(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관련분야 학위 취득자에게 점수 부여)

3.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4. 공인 외국어능력(영어) 검정시험 점수 등

5.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 여부

 

학예연구사

(미술/전시3)

경력

1.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 임용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사립기관 등에서 근현대미술 관련 전시·연구·조사 등 직무분야 관련 근무경력 등

학위

2.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의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관련학과 : 미술사학, 미학, 미술이론, 미술실기, 예술학, 박물관·미술관학, 미술경영학, 미술학, 미술교육학, 역사학, 철학, 사회학 등 계통 직무 관련 학과

 

【우대요건】

1. 관련분야 근무경력(자격기준 초과 경력 점수로 산정)

2. 관련분야 학위(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관련분야 학위 취득자에게 점수 부여)

3.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4. 공인 외국어능력(영어) 검정시험 점수 등

5.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 여부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및 제10, 연구직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관련분야 경력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상근여부 및 주당 근무시간 포함)과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해당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기재 必

※ 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및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함

※ 응시자격 요건을 초과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은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 함.

※ 응시자격 요건을 초과한 관련분야 학위는 학위 등급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 함.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연구논문 실적은 건별 배점하여 우대 함.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연구논문 실적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최근 5년 이내(2014. 1. 1. 이후)]에 한함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어학성적은 점수 구간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 함(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 참고)

- 1구간: TOEIC 790, TOEFL PBT 567(CBT 227, IBT 86), TEPS 700(2018.5.12. 이후 385), G-TELP(LevelⅡ) 77, FLEX(영어) 700점 이상

- 2구간: TOEIC 870, TOEFL PBT 590(CBT 243, IBT 97), TEPS 800(2018.5.12. 이후 452), G-TELP(LevelⅡ) 88, FLEX(영어) 800점 이상

※ 어학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만 인정

※ 이중지원 금지

 

ㅇ 우대요건

- 연구실적: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실적(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최근 5년 이내(2014. 1. 1.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KCI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 어학성적(영어): 아래 기준 점수 이상인자(점수 구간별 차등 배점)

· 1구간: TOEIC 790 / TOEFL PBT 567(CBT 227, IBT 86) / TEPS 700(‘18.5.12.이전에 실시된 시험), 385(’18.5.12.이후에 실시된 시험) / G-TELP(LevelⅡ) 77 / FLEX(영어) 700점 이상

· 2구간: TOEIC 870 / TOEFL PBT 590(CBT 243, IBT 97) / TEPS 800(‘18.5.12.이전에 실시된 시험), 452(’18.5.12.이후에 실시된 시험) / G-TELP(LevelⅡ) 88 / FLEX(영어) 800점 이상

* 기준일 2년 이내 성적만 인정

 

- 관련분야 자격증

학예연구사

(미술/전시1)

학예사 자격증(3급 정학예사 이상)

 

학예연구사

(미술/전시2)

 

학예연구사

(미술/전시3)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국내 자격증을 말함

※ 자격증은 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우대하며, 중복 될 경우 유리한 1개만 적용.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4. 시험 방법

1차 시험(서류전형): 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공고상의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 선정

(서류전형 기준) 관련분야 근무경력,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연관성, 연구실적, 어학성적, 자격증 등

 

2차 시험(면접시험): 적격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 ‘’, ‘의 개수)을 집계하여’, ‘의 개수와 관계없이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로 평정한 때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음(추후 인사혁신처 협의 후 절차에 따라 선발)

 

5.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9.1.29() ~ 1.31()

ㅇ 접수방법 : 방문(1.29. ~ 31(3일간))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주 소

방문접수시 연락처(우편번호 13829)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313,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시설관리과

02-2188-6237

· 방문접수장소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사무동 1층 채용접수 사무실

· 방문접수시간 : 접수 기간 중 09:00~18: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함

※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응시 분야 및 직급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6. 시험 일정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9.3.8() 예정(문체부 및 미술관,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게시)

ㅇ 면접시험 : ‘19.3.15()~3.18() 예정(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시간, 장소 공고)

ㅇ 최종합격자 발표 : ‘19.4.11() 예정(채용공고 홈페이지 게시)

ㅇ 임용예정시기 : ‘19.4.29() 예정

※ 본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가능(변경사항은 채용공고 홈페이지 별도 게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제출 서류

※ 국외에서 발급된 서류나 증명서(사본 포함)의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자격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제출한 서류는 반환이 가능(9. 기타사항 참조)

※ 반드시 아래 기재된 번호 순서대로 제출, 집게 사용(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공통사항

(필수 제출)

1. 제출서류 총괄표

· 소정양식(붙임 1 서식)

· 응시분야, 채용자격기준, 서류 제출여부(o, x) 등 기재하여 제출

2. 응시원서

· 소정양식(붙임 2 서식) : 응시직급 및 분야 기재 등

※ 정부수입인지 첨부: 7,000원 상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정부수입인지 구매처

- 우체국 및 온라인(https://www.e-revenuestamp.or.kr)

(방문 접수처에서는 정부수입인지 구매 불가함)

3.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 소정양식(붙임 3 서식)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소정양식(붙임 4 서식)

5. 이력서

· 소정양식(붙임 5 서식)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경력을 일자 순으로 기재

6. 자기소개서

· 소정양식(붙임 6 서식)

· A4용지 2매 이내

7. 직무수행계획서

· 소정양식(붙임 7 서식)

·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대한 업무추진계획(계획, 수단, 방법, 일정 등) 위주로 상세히 작성하되 A4용지 3매 이내로 제출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 학위논문 요약서

· 소정양식(붙임 8 서식)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 요약서 제출

2. 연구논문 요약서

· 소정양식(붙임 9 서식)

·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요약서 제출

3. 학위연구논문 사본 등

· 학위논문의 표지, 목차 및 서론 사본 각 1(논문명, 학위자명 등 명시)

·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사본 각 1

-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 사본 첨부

* 응시자격을 충족한 이후 최근 5년 이내(2014. 1. 1.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KCI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4. 경력(재직)증명서

· 제출한 경력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정규직 및 상근여부 정확히 기재 (채용자격 요건 관련 소명)

* 발급기관 연락처 기재 필수(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5. 학위증명서

·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 관련학과에 대하여 빠짐없이 모두 제출

6. 외국어능력 검증 필증 등 증빙서류

·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하되 검정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7.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 공고문 우대요건을 참조하여 지원분야의 관련 분야 자격증 제출

8. 주민등록초본

· 남자만 제출 - 병역사항 기재된 것

 

8. 보수 수준

(학예연구사)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5 참고

 

9. 기타 사항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부정행위 국민제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신고센터 - 인사신문고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붙임 10)를 작성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19. 4. 11. ∼ ’19. 5. 11.

ㅇ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임용이 취소되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첨부 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ㅇ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시험과 관련한 일체의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않을 예정이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ㅇ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자)의 경우 임용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ㅇ 기타 추가 문의사항은 행정시설관리과(02-2188-6237/채용 담당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URL: http://www.mmca.go.kr/pr/employmentDetail.do?menuId=6030000000&bdCId=201901210006630&searchBmCid=2009030200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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