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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국립현대미술관 대체인력_한시임기제 공무원 모집

2019.01.22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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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ㅇ 국립현대미술관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자는 향후 국립현대미술관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이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채용직급(분야) 및 직무내용

연구기획출판팀

(서울관)

한시임기제 7

(전문임기제 라급 - 공공프로그램 및 학술활동)

1

ㅇ연구기획 및 출판기획

- 미술관 연구·출판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 공공 프로그램, 국제 심포지엄 등 학술연구 콘텐츠 개발 및 실행

- 국내외 미술 연구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 사업 발굴 추진

- 한국현대미술 연구 출판물 기획 및 실행

~ ’19.10.04.

 

3. 채용 자격 요건최종 면접시험 예정일(‘19.3.15.) 기준

ㅇ 공통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외국인이 아닌 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인 자(1999. 12. 31. 이전출생자)

 

ㅇ 자격 요건: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한시임기제 7

(전문임기제 라급 - 공공프로그램 및 학술활동)

 

경력 기준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미술관 및 유관기관 등에서의 전시연구출판 관련 분야 근무경력

 

학위 기준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 : 미술사, 미술이론, 예술학, 미학, 미술관학, 미술학, 사학, 사회학, 철학 등 관련학과

 

【우대사항】

1. 공인 외국어능력(영어) 검정시험 점수 등

2.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 여부

 

※ 한시임기제 임용기간

- 원 근무자(휴직자 및 출산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 4항에 의거 총 근무기간이 1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상근여부 및 주당 근무시간 포함)과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해당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기재 必

※ 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및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함.

※ 응시자격 요건을 초과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은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 함.

※ 어학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만 인정

※ 이중지원 금지

 

ㅇ 우대요건

- 어학성적(영어): 아래 기준 점수 이상인자

· TOEIC 790 / TOEFL PBT 567(CBT 227, IBT86) / TEPS 700(‘18.5.12.이전에 실시된 시험), 385(’18.5.12.이후에 실시된 시험) / G-TELP(LevelⅡ) 77 / FLEX(영어) 700점 이상

* 기준일 2년 이내 성적만 인정

- 관련분야 자격증

한시임기제 7

(전문임기제 라급 - 공공프로그램 및 학술활동)

학예사 자격증(준학예사 이상)

※ 세부평가기준 붙임(심사기준표) 참조

 

4. 시험 방법

1차 시험(서류전형): 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공고상의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 선정

(서류전형 기준) 관련분야 직무경력,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어학성적, 자격증 등

 

2차 시험(면접시험): 적격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및 예비합격후보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 ‘’, ‘의 개수)을 집계하여’, ‘의 개수와 관계없이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로 평정한 때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음(추후 인사혁신처 협의 후 절차에 따라 선발)

 

5. 지원 방법

ㅇ 지원서 접수: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19.1.29() ~ 1.31()(3)

-접수방법: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누리집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메뉴에 게시된국립현대미술관 대체인력모집공고에 따라 접수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국립현대미술관 대체인력 모집공고

지원하기

(버튼 클릭)

※ 온라인 접수 뒤 반드시대체이력지원 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ㅇ 관련(증빙)서류 제출

- 온라인(나라일터) 상 작성 첨부: 자기소개, 직무수행계획 등 온라인 양식

-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필히 첨부하여만 인정

- 제출방법: 온라인 첨부 또는 등기우편 및 방문 제출(사본 제출)

- 관련서류 온라인 제출 시, 첨부 파일명은 반드시 임용예정직급(대체직급/업무분야)-응시자이름-관련서류 순으로 기재하기 바람.

)한시7(공공프로그램)–홍길동(경력증명서)

- 방문장소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사무동 1층 채용접수 사무실

- 방문접수시간 : 1.29() ~ 1.31() 09:00~18: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함

주 소

방문접수시 연락처

(우편번호 13829)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313,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시설관리과

02-2188-6237

※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응시 분야 및 직급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시험 일정

ㅇ 원서 접수 : 19.1.29. ~ 1.31. (3)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9.3.8() 예정(문체부 및 미술관,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게시)

ㅇ 면접시험 : ‘19.3.15. ~ ’19.3.18.(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시간, 장소 공고)

ㅇ 최종합격자 발표 : ‘19.4.11() 예정(채용공고 홈페이지 게시)

ㅇ 임용예정시기 : ‘19.4.29() 예정

※ 본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가능(변경사항은 채용공고 홈페이지 별도 게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채용 시 근무조건

ㅇ 신분 : 한시임기제 공무원(임용약정서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ㅇ 근무기간 : 원 근무자(휴직자 및 출산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 4항에 의거 총 근무기간이 1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ㅇ 근무시간 : 35시간, 1 7시간 근무(점심시간 제외)

ㅇ 봉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35시간)에 비례해 지급

* 약 월 171만원(7), 35시간 근무 기준

ㅇ 수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2조의2에 따라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4대보험

공무원연금건강보험 : 의무적 가입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

고용보험: 당사자 희망시 가입

 

8. 기타 사항

ㅇ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임용 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다만, 관련 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ㅇ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뒤, 국립현대미술관의 임용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시 인력풀에서 제외)

ㅇ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을 일체 적용하지 않습니다.

ㅇ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 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19. 4. 11. ∼ ’19. 5. 11.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부정행위 국민제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신고센터 - 인사신문고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ㅇ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임용이 취소되며, 차점자 순으로 6개월 내에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첨부 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과 관련한 일체의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않을 예정이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ㅇ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소득금액 증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4대 보험 자격 득실을 증명·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ㅇ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기타 추가 문의사항은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시설관리과(02-2188-6237, 채용 담당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직무기술서 1. 

 

 

관련 URL: http://www.mmca.go.kr/pr/employmentDetail.do?menuId=6030000000&bdCId=201901210006631&searchBmCid=2009030200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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