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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인천문화재단 인천청년문화창작소 직원 채용

2018.10.29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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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천문화재단 공고 제2018-144호

 

인천문화재단 인천청년문화창작소 직원 채용공고

 

"유쾌한 소통, 아름다운 연대"를 표방하는 인천문화재단이 인천 문화예술 발전 및 시민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참신하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1. 모집부문 및 인원

공간문화팀

일반직 5급(문화행정)

2명

인천청년문화창작소 사업 및 운영

기타 지정업무

 

시설관리직 5급

1명

시설 미화 업무

※ 해당분야(담당업무)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기본직무 내용은 별첨의 직무설명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2. 자격요건

○ 응시 자격요건

일반직 5급

신입 또는 경력자

 

시설관리직 5급

신입 또는 경력자

 

공통

자격기준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인천문화재단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시설관리직 정년 65세임)

 

○ 인천문화재단 인사규정 제8조

인천문화재단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 횡령, 배임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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