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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금강송 벤 사진작가, 예술의전당서 전시회 열게 됐다

2016.04.06

[뉴스1] 성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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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법원, 장국현 전시 주관 미술과비평 가처분 일부 인용

지난 2014년 사진 촬영을 위해 금강송을 베어낸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논란에 휩싸였던 사진작가 장국현씨(73)가 예술의전당에서 사진전을 열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제정)는 사진전을 위해 전시실을 빌렸다가 취소 통보를 받은 미술평론지 '미술과비평'이 예술의전당을 상대로 "전시회 방해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관 계약 및 전시장 대관 규약상 취소를 통보한 사유만으로는 예술의전당이 대관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없다"며 "4월 11~26일에 사진전 준비 및 전시회를 위한 점유·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술과비평은 상당한 돈을 투자해 전시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전시회가 열리지 않으면 큰 손해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홍보된 전시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술과비평이 가처분에 대한 법원 집행관의 공시명령을 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명령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술과비평은 '천하걸작 한국영송 고송 장국현 사진전'을 열기 위해 2014년 9월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1층 전시실 3곳에 대한 대관 계약을 했다. 대관 기간은 2015년 11월 23~29일이었고 총 1340만원이 대관료로 들어갔다.

이후 미술과비평은 예술의전당의 요청에 따라 대관 기간을 올해 4월 11~26일로 변경하고 계약금 46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예술의전당은 올해 3월 미술과비평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품을 공공미술관에서 전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대관 계약 취소를 통보했고 미술과비평은 이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장씨는 2011~2013년 세 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경북 울진의 산림보호구역에서 수령 220년 된 금강송 등 나무 25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2014년 4월에 약식기소됐다.

장씨는 수사기관에서 사진 촬영에 방해돼 현지 주민에게 일당 5만~10만원을 주고 금강송을 베어내도록 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당시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장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장씨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장씨의 금강송 사진이 한 점당 400만~500만원 선에 거래된 것에 비해 벌금수위가 약하다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성도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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