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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위작 논란이 인다! 본인은 작품 검증 할 수 있나 없나

2016.02.29

[머니투데이]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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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화백

"작가빼고 제 3자 감정 요청·국과수 감정 이해안돼" vs "종합 상황 고려해 필요하면 확인 요청"

미술작품이 위작 논란에 휩싸였다. 작가는 생존해있다. 자기 작품을 가장 잘 아는 이는 작가일 수 있다. 그런데 이 작가는 위작 검증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수사와 검증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 중인 경찰은 ‘필요한 경우’ 이 화백을 부르겠다는 입장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이우환 화백의 대리인인 최순용 변호사는 최근 이 작가가 위작 의혹 작품들에 대한 검증 과정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화백 작품의 위작 의혹 관련 수사가 10개월 가까이 이어졌지만, 검증 과정에서 이 화백 본인이 소외된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최 변호사는 “정작 작가 본인은 그 그림들이 어떤 그림인지 사진조차 볼 수 없어 위작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생존작가 본인은 배제한 채 제 3자에게 감정을 요청하거나 예술작품을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감정 의뢰하는 수사 방식은 의뢰인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화재 관련 범죄 수사 전담 검사 경력이 있는 최 변호사는 “위작 수사의 대전제는 ‘위작인지 여부의 확정’”이라며 “예를 들어 겸재 정선과 같은 그림의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저라면 생존작가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먼저 생존작가를 불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 변호사도 한때 세상을 들끓게 했던 천경자 미인도 위작 논란 관련 검증 과정에 천 화백을 즉각 참여시키지 않은 전적이 있다.

최 변호사는 1999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서 고서화 위조범 A씨를 수사하던 당시, 그가 1991년 이미 위작 논란이 제기됐던 천 화백의 ‘미인도’를 위조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은 당시 위작 사건에 있어 형법상 적용할 수 있는 사서명위조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문제 등을 고려해 실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천 화백도 끝내 실제 검증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해외 소장가들은 이번 사태로 불신감을 갖게 될 것이고 이는 국내 예술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수사기관과 언론에선 거시적 안목에서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다”고 했다. 불필요한 억측의 확산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경찰 압수품에 대한 이 화백 본인의 검증과 의견제시라는 주장이다.

최순용 변호사. /사진=김지훈 기자 [email protected]

최 변호사는 최근 경찰의 검증 대상으로 오른 작품 12점 모두가 위작이라는 ‘안목감정’ 검증 결과를 밝힌 일부 감정위원에 대한 불편한 속내도 표출했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일부 언론에 내용을 전달하면서 이 작가 파문을 확대·재생산했기 때문이다.

안목감정을 마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과학감정을 위해 국과수에 위작 의혹을 받는 작품 12점에 대한 감정을 맡겨 놨다. 서울 인사동 K 화랑에서 압수한 작품 6점과 K옥션에서 지난해 약 5억원에 낙찰된 작품 1점 등 12점이 포함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위작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과학 감정과 안목 감정, 출처 확인 및 해당 작가에 대한 확인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판례를 고려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수사, 감정은 안목감정, 출처감정이 다 이뤄졌고 과학감정 중에 있는 국과수의 결과가 다 나오면 필요한 경우 이 화백에게 이를 보여주겠다”고 답했다.

이 작가가 왜 초기 수사 단계에서 검증에 참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위작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이 화백에게 직접 그 그림을 보여줄 단계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었고, 이제는 그 단계가 다 왔다는 것일 뿐”이라며 “법원의 과거 판례에 따르면 작가 확인만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객관적인 경로들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게 있었고, 그 부분을 고려해 수사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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