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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위작 미인도' 공동변호인단 "진품 판정 났었다?, 검증없는 보도 강경대응"

2016.05.03

[뉴시스]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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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자 위작 미인도 폐기와 작가 인권 옹호를 위한 공동변호인단이 3일 '국과수와 KIST의 판정에 관한 허위보도 정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동변호인단은 "'미인도'사건 관련 일부 언론이 ‘ 국립현대미술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KIST에 '미인도' 감정을 의뢰한 결과 진품 판정이 났었다’ 는 허위 정보를 사실인 양 보도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1991년 4월 당시의 언론, 최근 2015년 11월13일 JTBC 뉴스에 따르면 사건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KIST에 '미인도'에 대해 필적과 안료 등 두 가지 분석을 의뢰했지만 두 기관으로 부터 모두 ‘판정불가’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국과수는 ‘그림에 서명한 작가의 사인은 일반 필적과 달라 감정이 불가능하다’ 고 통보했다. KIST는 ‘안료는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안료 검사로는 진위 파악이 어렵다’ 고 통보했다. 특히 안료 문제는 이미 그 당시에 미술관 측이 자체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안료는 아무런 진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시인했다.

공동변호인단은 1991년 4월 12일 국립현대미술관 이경성 관장의 기자회견 당일, 강정식 과학보존실장이 “안료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안료로서는 진품이라는 증빙자료가 안된다”고 발언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 화백 사후(2015), 국과수와 KIST 두 기관이 미인도를 진품 판정 했다는 허위사실이 공공연히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공동변호인단은 주장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015년 말 국회에 제출한 공문서에서 '미인도'에서 나왔다는 한 가지 안료 성분이 마치 '미인도'가 과학적으로 진품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듯 보고했다."

공동변호인단은 ‘국과수, KIST 진품 판정’ 이라는 날조 혐의도 고소고발장에 적시한 여러 혐의 중 하나이고, 최근에는 ‘생전의 천화백이 미인도 관련 제소를 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는 황당한 언론보도도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동변호인단은 "이 같은 진실 왜곡 사례가 검증 없이 함부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언론자유의 차원과는 무관한 사자명예훼손 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자제되어야한다"며 "아무런 검증이나 최소한의 사실 확인 및 객관적 근거 적시가 없이 보도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변호인단은 '위작미인도' 사건은, 국립현대미술관과 한국화랑협회라는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이 결탁, 수많은 거짓을 날조해 한 작가의 인격과 창작 혼을 짓밟고, 미술계와 국민을 오도했던 사건"이라며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여섯 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자의명예훼손 등의 범죄사실로 검찰에 고소, 고발했다.

'위작 미인도 폐기와 작가 인권 옹호를 위한 공동 변호인단'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위철환(동수원종합법무법인 대표), 배금자 변호사(해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오욱환(한원국제법률사무소 대표), 대검 중수부장 출신 박영수(법무법인 강남 대표) 변호사. 이삼(전 서울고검 검사), 박용일(전 부패방지위원회 위원), 김선수(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단장), 임통일(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김선양(국회 입법지원 위원), 박재홍(전북인권교육센터 대표) 변호사 등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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