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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미인도 위작' 논란…천경자 유족, 현대미술관장 고소

2016.04.27

[뉴스1] 성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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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자 화백의 유족 법률대리인단이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미인도’ 위작 논란과 관련해 국립현대미술관을 검찰에 고소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4.27/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유족측 "위작을 진품이라고 하는 건 고인의 명예 훼손"

'미인도' 위작 논란과 관련 지난해 세상을 떠난 고(故) 천경자 화백의 유족들이 27일 검찰에 국립현대미술관장 등을 고소했다.

유족 측 대리인인 배금자 변호사는 이날 오전 바르토메우 마리 현대미술관장 등 6명을 사자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현대미술관이 가짜 미인도를 최 화백의 작품이라고 하는 건 저작권 침해 행위이며 세상을 떠난 천 화백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또 현대미술관이 최 화백의 그림을 입수할 때 심의과정이 없었고 미인도 전시 및 인쇄물 배포 등 과정에 있어서도 작가의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들은 천 화백이 생전에도 미인도가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말했는데도 현대미술관이 작가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짓밟았다고 말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보관 중인 '미인도' © News1

유족들은 위작 논란이 마리 현 관장의 취임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더라도 현직 관장으로서 올바르게 대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천경자 화백이 세상을 떠났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미인도' 위작 논란이 다시 일었다.

유족들은 ▲미인도 소장과정에 관한 당시 국립현대미술관 직원의 자필 증언 ▲미인도에 쓰인 물감이 널리 사용된 물감이라는 점 ▲'미인도' 위작 감정에 참여한 위원의 증언 ▲천 화백의 다른 작품과 비교한 미학적 분석 등을 근거로 위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대미술관 등 주류 미술계에서는 1991년 '미인도' 위작 시비가 처음 일어났을 때 한국화랑협회가 진품이라고 감정한 것을 근거로 진품이라고 주장해 왔다.

1999년부터 일관되게 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보관된 '미인도'를 자신이 그렸다고 주장했던 권춘식씨(69)는 "내가 그리지 않았다"며 기존의 주장을 번복해 논란이 더 커졌다.


성도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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