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외부링크용로고

Trouble'고가미술품 은닉' 홍송원·이혜경 항소심서 혐의 부인

2016.04.12

[뉴스1] 안대용

  • 페이스북
  • 구글플러스
  • Pinterest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왼쪽)과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오른쪽)/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 후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미술품을 미리 빼돌려 판매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64)과 이에 가담한 홍송원 갤러리서미대표(63)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11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 측은 "조세포탈과 강제집행면탈, 횡령 모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대표의 변호인은 "조세범을 처벌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정식 장부가 아닌 매입매출장에 따라 과세가 괬다"며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과세이므로 조세포탈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랜 친구인 이 전 부회장을 도와주기 위해 미술품을 판매한 것에 불과하므로 강제집행 면탈도 인정할 수 없다"며 "미술품 판매와 관련한 거래계약은 일괄위탁판매 후 정산 약정이었으므로 홍 대표에게 횡령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의 변호인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양형부당이 있어 항소한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항소심을 어떻게 진행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홍 대표 측이 신청한 6명의 증인 중 2명을 채택하고 다음 재판인 6월13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나머지 증인에 대한 채택 여부는 이날 재판에서 밝히기로 했다.

앞서 이 전 부회장은 2013년 10월 동양그룹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자신의 그림, 조각 등이 압류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자 홍 대표와 함께 작품 수백점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2014년 9월 기소됐다.

이 전 부회장과 홍 대표는 이 전 부회장의 서울 성북동 자택, 계열사 사무실 등지에 보관하고 있던 그림, 고가구 등을 반출한 뒤 서미갤러리 창고 등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홍 대표는 이 전 부회장의 지시를 받아 미술작품 수십점을 팔고 현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3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홍 대표는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30여억원의 법인세·가산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난 2013년 12월 먼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를 인정하고 홍 대표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20억원을,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관련 민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두 사람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법정에 나와 방청석을 메웠고 재판 끝 무렵 한 피해자가 재판장의 허락을 얻어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이 전 부회장 측이 95%까지 피해를 변제해주겠다고 했지만 아직 변제율이 34%밖에 안된다"며 ""이번 사건을 보며 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 엄정한 판단과 피고인들의 법정구속을 탄원한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최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