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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이우환 화백, 이달 중 귀국해 위작 여부 직접 판단"

2016.06.03

[뉴스1] 박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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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화백 © News1

법률대리인 최순용 변호사 밝혀 "국과수 13점 위작 판정, 최종 판단할 예정"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압수한 이우환 화백 작품 13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인용해 '위작'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 화백의 법률대리인인 최순용 변호사는 2일 "이 화백이 이달 중으로 귀국해 직접 (위작 여부를) 최종 감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 화백은 현재 전시 준비로 프랑스에 체류 중인데, 이달 말쯤 귀국할 예정"이라며 "그 전에라도 먼저 귀국할 수 있는지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는 작가 감정을 진행하기로 합의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검사 출신으로서 미술품 위작 수사를 해봤는데, 위작 여부를 가리기 위해 작가가 생존했다면 작가에게 작품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며 "제3자에게 먼저 보여주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수사 방식에 대해 불만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이 화백은 '문화 한류'의 한 축인 세계적 화가인데, 본인 의사와 관계없는 위작 논란에 길게 이어지면서 국내외 소장가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며 "화가 본인과 관계없이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빨리 처리해서 더는 미술 시장이 얼어붙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우환 화백의 법률 대리인 최순용 변호사 © News1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시중에 유통됐다가 압수된 이 화백 작품 13점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물감 성분 및 캔버스 제작기법이 진품과 달라 모두 '위작'이란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물감 성분을 분석하는 법화학 기법과 시각적인 측면에서 자세하게 들여다 보는 디지털 분석 기법을 통해 감정을 진행했다"며 "국내 유명 전시관에 전시·보관된 이우환 화백의 진품 6점과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우환 화백 작품의 위작들이 2012년쯤 인사동 일부 화랑에서 유통됐다는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위조 총책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위조화가 B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압수 수사 그림 모두를 위조했다고 진술하진 않아 다른 위조화가나 유통·판매책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안목감정, 과학감정, 작가감정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위작 여부를 판단하는데 우선 제3자의 판단, 즉 객관성이 담보된 안목·과학감정을 실시했다"며 "이제 작가감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미술과학연구소, 민간 감정위원회, 한국미술품감평원 등은 압수 수사 그림 12점에 대해 안목감정을 실시한 바 있다. 경찰이 압수 수사 중인 그림 중 1점은 뒤늦게 확보돼 안목감정을 거치지 않았다.

당시 이 기관들은 △캔버스 나무틀을 인위적으로 노후화한 점 △80년대 생산된 타카침이 사용된 점 △표면질감과 화면의 구도, 점·선의 방향성이 다른 점 등을 들어 경찰 압수 그림이 모두 위작이라는 의견을 냈다.


박창욱 기자(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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