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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한국의 피카소' 김흥수 화백 유족 "작품 돌려달라" 승소

2016.05.16

[머니투데이] 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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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한국의 피카소'로 불린 고(故) 김흥수 화백의 유족들이 작품 수십여점을 놓고 한 재단과 벌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김 화백의 유족들이 "보관하고 있는 작품들을 돌려달라"며 경기 고양시의 한 사찰이 운영하는 J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김흥수 미술관은 2013년 6월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 이에 김 화백 측은 작품들을 보관할 장소를 찾았고 J재단을 보유한 사찰에 수십여점을 옮겼놨다. 평소 친분이 있던 승려 A씨가 소개해준 덕이다. 전체 작품의 가격은 수백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찰은 김흥수 미술관 및 기념관 건립용 미술품을 보관한다는 취지의 보관증을 써줬다. 여기에는 김 화백이나 대리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작품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김 화백의 가족이 미술품 보관 현장을 둘러본 뒤 문제가 불거졌다. 가족은 사찰이 작품들을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에 방치해두는 등 예술작품 보관에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가족들은 작품들을 돌려달라며 2014년 2월 소송을 냈다. 김 화백은 같은해 6월 노환으로 별세했다.

재판 과정에서 J재단은 "미술관 건립 등을 대가로 재단에 기증한다며 작품들을 넘겨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순히 보관만 한 것이 아니라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기증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는 승려 A씨의 증언이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김 화백이 대리인을 통해 작품들을 보관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며 "보관과 관련한 계약이 해지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품들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고가의 작품들을 보관하게 될 당시 김 화백에게 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재단의 과실"이라며 작품들을 유족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컨테이너 구입비를 포함해 재단이 작품들을 보관하면서 든 비용 1800여만원은 유족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1919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난 김 화백은 한국화와 서양화의 요소를 하나로 융합한 조형주의(하모니즘) 회화를 발표한 공로로 금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생전 일본과 프랑스 등에서 미술을 공부했으며 서울대 미술대학 교수, 미국 필라델피아 무어대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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