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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장물 문화재 수백점 은닉' 한국미술박물관장 2심서 감형

2016.05.13

[뉴스1] 성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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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도난당한 문화재 수백점을 몰래 보관하고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사립박물관장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지만 형은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3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한국미술박물관장 권모씨(7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등록되지 않은 지하창고에 문화재를 옮겨 보관한 것은 1심처럼 유죄로 봤다. 다만 은닉 문화재 395점 중 62점은 문화재 가치가 없다는 이유, '영산회상도'의 장물취득 혐의는 장물성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많은 양의 불교문화재와 지석 등을 등록되지 않은 곳에 숨기고 대량 구입했다"며 "문화재 절도 범행을 적극적으로 용인하고 부추기게 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물관 운영을 위해 개인의 재산을 내놨고 불교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했다"며 "문화재 대부분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실제 문화재를 처분해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2009년 10월~2014년 6월 일반동산문화재로 분류되는 문화재 수백점을 타인 명의로 마련한 경기 성남시 소재 지하창고에 숨겨둔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가 숨긴 문화재는 충북 제천시 정방사의 독성도 등 사찰에서 도난된 불교미술품 16점과 무덤 지석(誌石) 379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또 2012년 10월 서울 소재의 한 갤러리에서 A모씨로부터 강원 삼척시 영은사에서 1993년 도난된 '영산회상도'를 2억1000만원에 사들인 혐의도 받았다. 영산회상도는 조계종 도난백서에 도난품으로 실려 있는 작품이다.

권씨는 2005년 7월에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성도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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