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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위작 미인도는 '국과수' 말고 해외 전문기관에 감정해야"

2016.06.07

[뉴시스]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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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천경자화백 차녀 공동 변호인단 촉구.
"1991년 사건당시 필적 검사 '판정 불가' 한 곳, 이우환 위작과 달리 천화백 그림 안료검사 무의미"
차녀 김정희 '친생자확인' 소송은 10일 판결 예정


"국내 기관이 아닌 해외의 전문기관에 '미인도' 감정을 의뢰하라"

3일 고 천경자화백 차녀의 공동 변호인단이 "'이우환 화백 13점을 위작'으로 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다시 '위작 미인도' 사건을 맡는것은 부적절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동변호인단은 "경찰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감정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예술가의 작품 세계와 기법이 그대로 화체된 회화 작품을 감정하는 기관으로 미학적 감정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에 감정방법과 감정기관 선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동변호인단의 국내 감정기관 불신으로 검찰은 해외 감정기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위'는 감정이 가르는 만큼, 25년만에 다시 받는 감정은 확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위작 미인도'의 감정을 앞두고 공동변호인단이 '국과수'를 불신임하는 건 이유가 있다.

1991년 '미인도'사건 당시 '필적 검사' 의뢰를 받고 '감정 불가' 판정을 낸 곳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기때문이다.

국과수의 감정방법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우환 작품 감정때 쓰인 '안료검사'는 "'위작 미인도' 진위 판정에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짚었다.

1991년 4월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안료는 동양화가 누구나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안료 검사로는 진위판정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 KIST 회신 결과에서도 같은 결론이었다.

이와관련, "이 화백이 그렸다고 하는 위작 그림들과 천 화백의 동시대 작품 비교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우환 작품은 근래(2012-2013)에 위작하면서 마치 40년 전에 그려진 작품인 양 그 작성 시기를 소급하여 표시한 것이다. 실제 작성 시기와 사이에는 40년에 이르는 연대의 차이가 나는 특성상 안료 성분 차이와 캔버스(유화용)의 변질 정도에 대한 감정방법으로 위작 여부의 판정이 가능했다"

그러나 "미인도는 작품에 표기된 1977년부터 위작 가능 시점인 1980년 초반에 이르기까지 천 화백의 동시대 작품과 비교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그런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공동 변호인단은 '위작 미인도'에 대한 감정이 진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한다고 조목조목 밝혔다.

첫째, '위작 미인도'를 감정할 기관은 국립현대미술관 및 화랑협회와 아무 이해관계가 없고, 공신력을 검증받은, 그리고 회화 작품의 감정에 가장 적절한 최신 설비와 기술, 경험을 갖춘 기관이어야 하고 특히 미학적 관점에서 판별할 수 있는 회화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둘째, '위작 미인도' 감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학적, 과학적 비교 분석이다.
25년 전인 1991년 감정은 이러한 미학적, 과학적 감정이 철저히 배제된, 오직 ‘감’을 내세운 졸속 감정이었다.

'위작 미인도'는 천경자 화백의 작품 중 가장 대표적인 종류인, 종이 화판에 동양화 안료를 써서 여인상을 흉내 낸 그림이다.

그러므로 감정은 '위작 미인도'가 흉내 내고 있는 동 시대의 같은 종류 작품들과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 시기 모든 여인상에 나타나는 인물의 특징, 즉 코, 입술, 눈의 표현이나 머리카락의 처리 등 표현 방식(천 화백은 그 당시 이미 50년을 화업에 바친 대가였다)과 색채의 마술사라 불린 천 화백의 색감 특성에 관한 비교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 시기 작품의 화면 처리 특징인 두터운 질감을 비교 분석해야한다. 천 화백의 이 시기 작업 특징은, 붓으로만 표현을 하지 않고 때로는 손가락으로 문지르고 때로는 다 낡은 붓의 뭉툭한 끝이나 숟가락으로 문질러 색감과 명암을 표현하였기에, 그런 흔적도 검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런 작업과정을 지탱해 줄 화판의 특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수이고, '위작 미인도'가 앞서 말한 여러 층을 만들면서 세필로 완성한 테크닉의 흔적이 표면 아래 층을 이루고 있는지도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다행히 '위작 미인도'가 그려졌다고 하는 1977년도에 천 화백은 10여점의 다른 여인상을 그렸고, 현재 그 중 다수의 소재를 알 수가 있다. 먹지 등으로 본을 떠 그리는 것은 위작자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기 때문에 형상 윤곽의 본을 떠서 그린 그림인지 아닌지를 분석하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해인법률사무소 배금자 대표변호사는 "'위작 미인도' 사건은 다른 위작 사건들과는 달리 화가 본인이 건강하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던 시기에 벌어진 것이고 천 화백이 실물을 보고 확인한 후 본인의 작품과 비교해 가며 그것이 명백한 위작임을 천명했던 사건"이라며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사건으로, 화가 자신이 가장 강력한 증인이자 본인 그림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이므로 화가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고 이것이 위작 판단의 준거이고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년간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있는 '미인도'가 이달 중 공개될지는 초미의 관심사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위작 미인도'를 6월중에 전시하겠다고 밝혀 논란중이다. 천경자 차녀 김정희씨와 공동변호인단은 "검찰수사중인데 미인도를 공개하면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변호인단은 "공개하라는 것은 언론에 공개하고, 검찰에 제출하라는 것"이라며 "25년간 비공개하다 갑자기 그림 한점 걸어놓고 대중의 의견을 묻겠다는 것은 수사방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월 천경자 화백의 차녀 김정희씨가 서울가정법원에 낸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판결이 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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