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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이우환 위작'…위조화가·유통책 진술 달라 법정공방 예상

2016.08.10

[뉴스1] 성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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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화백. © News1

화가 "혐의 모두 인정" vs 골동품 판매상 "무죄 주장"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인 이우환 화백(80)의 그림을 위조한 뒤 거액을 받고 판 혐의를 받는 화가와 골동품 판매상 등이 위조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냈다. 향후 재판에서 진실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9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작품을 위조한 화랑운영자 현모씨(66)는 범행을 인정했다. 그러나 유통책인 골동품 판매상 이모씨(67)는 혐의를 부인했다.

현씨 측 변호인은 "그림 위조 이외에 판매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위조할 때 (작품이) 유통될 거라는 사실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공범으로서의 책임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선 재판에서도 현씨 측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위작 사실은 인정하면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통책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한다"며 "그림 위조에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자체를 전혀 모른다"며 "현씨와 거래하기는 했는데 이 사건과는 무관한 고미술품을 거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화가 이씨 측은 아직 기록 검토가 덜 됐다는 이유로 다음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이날은 이우환 화백 측 변호인도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이 화백 측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뜻에서 재판을 지켜보고 필요할 경우 직권 감정 등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씨 등은 지난 2012년 2~10월 이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등 4점을 베껴 그린 뒤 가짜서명을 적은 혐의(사서명위조)로 구속기소됐다.

골동품 판매상 이씨는 2011년 5월 현씨에게 "이 화백의 작품을 위조하면 이를 팔아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현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서양화가 이씨에게 이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위작을 미술품 판매업자들을 통해 A씨에게 팔아 총 15억42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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