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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이우환 위작' 유통책 혐의 부인…"위조·유통 전혀 관여 안 해"

2016.08.10

[뉴시스] 나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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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작 화가 "위조 인정"…유통책 "위조 제안한 바 없어"

한국 현대 미술의 거장 이우환(80) 작가의 작품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화가와 위작(僞作) 유통책 등에 대한 재판에서 "작품을 위조했다"는 화가 측과 "위조를 제안한 바 없다"는 유통책 측의 법정 진술이 서로 엇갈려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9일 위작 총책으로 지목된 현모(66)씨와 유통책인 골동품 판매상 이모(67)씨, 또 다른 위작 화가 이모(39)씨의 사서명 위조 등 혐의 재판을 함께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 측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현씨 측 변호인은 "이 작가 작품을 위조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직접적으로 작품 판매에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그러면서도 "(유통되리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어 공범으로서의 책임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통책 이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며 "이 작가 그림의 위조에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유통책 이씨가 현씨에게 위조를 제안, 그림 도구를 마련해주거나 유통 단계에서도 관여했다고 하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현씨와 거래한 바 있긴 하나 이 사건과 무관한 고미술품을 거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위작 화가 이씨 측 변호인은 증거목록 등 기록을 확인하지 못해 다음 열리는 재판에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29일 오후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피고인들 측의 구체적인 의견과 증거제출 등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재판에는 이 작가 측 변호인들도 참석했다. 이 작가 측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의미에서 재판을 지켜보고자 한다"며 "필요할 경우 재판부에게 직권 감정 등에 대한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씨 등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그해 10월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이 작가의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등 작품 4점을 모사하고 캔버스 뒷면에 이 작가의 서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통책 이씨는 지난 2011년 5월 현씨에게 "이 작가의 위작을 만들어주면 이를 유통시켜 수익금의 50%를 주겠다"고 제안해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위조 작품들을 이 작가의 그림이라고 속여 작품 한 점에 2억1750만원에 파는 등 총 15억4250만원 상당에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 작가는 지난 6월 위작 의혹을 받은 자신의 작품들을 직접 감정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4시간 넘게 위작으로 지목된 13점의 작품을 감정했는데 저의 작품이 다 맞다고 확신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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