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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그림 대작논란' 가수 조영남 "외국은 관례"…무죄주장

2016.10.12

[뉴스1] 성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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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논란' 가수 조영남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 1회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첫 재판서…"고지의무 의문·사기 아니다"


대작(代作) 그림을 판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화가 조영남씨(71)가 "사기를 쳤거나 치려고 마음을 먹은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온 조씨는 "외국에서는 조수를 많이 써서 인터뷰에서 그게 관례라고 말한 것"이라며 "국내 작가 중에 조수 안 쓰고 묵묵히 창작하는 화가들에게는 죄송하고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일부 (조수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일일이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구매자를) 속이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모든 미술이 관련된다고 할 수 없지만 조수를 쓰거나 조수의 도움을 받는 게 많은데 범죄라고 할 수 있을까"라며 "결론적으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조씨 측은 "검찰에서는 처음에 덧칠 등을 (조수가) 90% 했다고 했는데 몇 퍼센트를 그렸는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모든 작품의 아이디어는 조씨가 낸 것"이라고도 말했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매너지 장모씨 측 변호인도 "속이려는 행위를 한 게 없고 돈을 가로채려는 뜻도 없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씨는 2011년 9월~2015년 1월 대작화가 송모씨(61)와 A씨에게 주문한 그림에 약간 덧칠을 해 자신의 서명을 한 뒤 총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53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됐다.

조씨는 또 자신의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 장씨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초까지 3명에게 대작그림 5점을 팔아 268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앞서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4월 강원 속초에서 무명화가로 활동하는 송씨로부터 '8년 동안 조씨에게 그림 300여점을 그려줬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나섰고 소속사와 갤러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조사 결과, 송씨는 200점 이상, A씨는 29점의 완성작을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이들로부터 그림 1점을 10만원 상당에 사들인 뒤 갤러리에서 30만~50만원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주문하고 이들로부터 완성된 그림을 받았음에도 평소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사기죄를 적용했다.

원래 이 재판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조씨 측이 재판관할권 이송 신청을 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으로 재판이 옮겨졌다.

조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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