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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이우환 화백 위작 만들어 판매한 화랑 운영자, 징역 4년

2017.01.19

[머니투데이] 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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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우환 화백 화풍을 따라 그린 위작으로 발표한 K옥션의 2015년 12월 15일 출품작인 ‘점으로부터 No .780217’. /사진=머니투데이 DB

이우환 화백의 그림 위작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화랑 운영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18일 사서명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6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현씨와 함께 기소된 골동품 판매상 이모씨(68)는 징역 7년을, 화가 이모씨(40)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현씨 등의 범행으로 국내외 미술시장에 극심한 혼란이 초래됐다"며 "대작가의 명예와 예술세계가 크게 손상됐고 미술계의 신뢰성이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입은 문화적·경제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규모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아 앞으로도 관련 종사자들이 직간접적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화랑을 운영하던 현씨는 2012년 2~10월 사이 서양화가인 이씨와 함께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등 4점을 모사하고 이 화백의 서명을 기재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위작을 미술품 판매업자들에게 넘겨 매매대금으로 총 15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현씨는 1991년과 1997년 두차례 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인행사 혐의로 기소돼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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