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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문화예술계 등 열정페이 강요 500곳 집중 점검

2017.02.03

[머니투데이] 박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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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행위를 요구하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점검, 단속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만화 작가 A씨는 최근 외주 작품을 제작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상대방에게 서면계약서를 요구했지만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갔다. A씨는 이전에도 구두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금을 제때 못 받은 적이 있어 불안했다.

A씨는 계약금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 지난해 5월 시행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A씨는 계약상대방에게 바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처럼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약자인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행위를 하는 이른바 '갑(甲)질' 단속을 강화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등과 협력해 상습체불 관련 3000개소, 열정페이 관련 500개소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부터 '열정페이' 등 부당 처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6개 분야 29종의 '표준계약서'를 개발, 보급하기도 했지만 현장의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단속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문체부의 '예술인 신문고' 등 신고창구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상습적·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구속 등 강제수사를 확대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부당처우 근절은) 한 두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긴 호흡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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