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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민족미술인협회 '더러운 잠' 관련 '표창원 의원 징계철회' 요구

2017.02.03

[뉴스1] 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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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표창원 의원이 주최한 전시회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 그림이 전시돼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당직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2017.2.2/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사단법인 민족미술인협회(이하 민미협)가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화 '더러운 잠' 전시를 주선해 논란을 빚은 표창원 의원에게 '당직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것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3일 발표했다.

풍자 누드화 '더러운 잠'을 그린 이구영 작가가 서울지회장을 지낸 단체이기도 한 민미협은 성명에서 이번 사건이 논쟁과 토론을 통해 규명해야 할 예술 표현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민미협은 이번 징계가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예술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정당이 본질을 망각하고 당리당략에 야합한 결정'이라며 '대통령이 여성임을 앞세워 ‘인격살인’으로 매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하려는 시도는 적반하장식의 억지'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미협은 새누리당이 표창원 의원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것도 부당하다며 사퇴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미술인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마지막으로 국회는 공공기관으로써 '공공을 위한 전시 및 공연'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전시 작품을 손괴하는 사태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도 했다.

다음은 민미협 성명서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표창원 의원의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새누리당은 미술인과 국민앞에 사과하라!"

2일,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 전'을 후원한 표창원 의원에게 징계를 내렸다. 같은 날 새누리당도 국회 본회의에서 '여성인격살인' 문자 시위를 하며, '표창원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예술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정당이 본질을 망각하고, 당리당략에 야합한 결정으로써 한심함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대통령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풍자와 비판의 대상 되는 최고 권력 자리이다. 대통령이 '여성'임을 앞세워 '인격살인'으로 매도하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하려는 시도는 적반하장식의 억지요 무지다.

'더러운 잠'은 '세월호 7시간' 참사 당일, 구조를 못한 통수권자로서의 무능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단순한 나체가 아니라 '미술교과서'에도 나오는 명화를 패러디한 것이다.

'논쟁과 토론'을 통해 규명 해야 할 '예술 표현'의 문제를 '징계'로 결정한 더불어민주당과, '블랙리스트'에서 자유롭지 못한 새누리 당의 표창원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 결정은 부당하다.

이에 대하여 '예술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는 미술인과 더불어 국민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표현의 자유와 예술가들을 지켜주고 싶었고, 자신이 그림들을 검열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표창원 의원의 소명을 존중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표창원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새누리당은 표창원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미술인과 국민 앞에 사과하라

- 국회는 공공기관으로써 '정치 권력의 헌법문란 행위'에 반발하는 '공공을 위한 전시 및 공연'을 보장해야 하며, 전시 작품을 폭력적으로 손괴하는 사태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책임져라

2017. 02. 02 (사)민족미술인협회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더러운 잠' 그림의 이구영 작가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린 '곧, 바이! 展' 시국비판 풍자 전시회에서 보수단체의 그림 훼손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7.1.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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