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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횡령' 신정아, 성곡미술관에 1.2억 배상해야

2011.03.23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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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신의 수감생활을 담은 수필집으로 파문을 일으킨 신정아씨(38·여)씨가 일하던 미술관에 1억2000여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신씨와 성곡미술관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중인 이 법원 민사24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이날 신씨에게 "1억2975만원을 미술관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 결정은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앞서 성곡미술관측은 지난 2009년 "2005년 4월에서 2007년 7월까지 학예연구실장으로 근무하던 신씨가 7차례에 걸쳐 전시회 개최비용 2억1600만원을 횡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신씨의 횡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관리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미술관의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60%인 1억2975만90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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