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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문예위원장, 장관이 임명 안 한다"…'블랙리스트' 수습 첫발(종합)

2017.03.09

[뉴스1] 박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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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오른쪽)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과 이영열 예술정책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News1

문체부 '공정성 제고 방안'…'예술가 권익 보장법' 추진
부당 폐지사업 복원 등 85억 투입…'심의 참관인' 도입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집행하는 문화예술위원장을 문예위원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문예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게 돼 있다.

또 '블랙리스트'의 집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폐지되거나 변칙적으로 개편됐던 지원 사업을 복원하고 필요한 사업을 신설하는데 85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헌법에 명시된 '예술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예술가 권익 보장을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하며, 이를 통해 예술 지원 등에서 차별 등 불공정 행위가 이뤄지면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예술가권익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식당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23일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대국민사과 이후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훼손된 문화 행정의 공정성을 다시 세우기 위한 마련한 첫 번째 대책이다.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무대행과 실국장 등 간부들이 지난 1월 23일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실에서 가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대국민 사과문 발표에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방안에선 △예산편성 △심의절차 △기관 운영 △예술가 권익 보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개선안을 담았다. 우선 예술지원기관의 자율성・독립성을 보장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한다. 문예위와 영진위가 ‘합의제 위원회’라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위원 및 위원장 선임절차 개선, 조직구조 개편 및 기금편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영열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문예위원장과 예술위원장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이를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하고 예술위원 임기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관련 법 개정을 발의한 상태"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대신 문체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예술 행정의 ‘팔길이 원칙’에 따라 사후평가에 집중할 계획이다.

문학, 연극, 영화 등에서 부당하게 폐지되거나, 변칙적으로 개편된 사업을 원래대로 복원한다. 문체부는 지원 배제 피해를 본 창작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문학, 연극 분야에 폐지된 3개 사업을 복원하고, 출판 등 지원 수요에 대한 5개 신규사업을 추진할 긴급자금 85억 원을 편성한다. 복원되는 사업은 우수문예지 발간(5억원), 공연장 대관료 지원(15억원), 특성화 공연장 육성(10억원) 등이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10억원), 지역문학관 활성화(10억원), 영세 출판사 지원(13억원), 피해출판사 도서 우선구매(12억원), 공연예술유통지원(10억원) 등이다. 아울러 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 지역독립영화관 건립 지원 사업 개편에 대한 영화계의 문제 제기를 반영해 전면 개선안을 3~4월 중에 수립할 예정이다.

자료 문체부 © News1

문체부는 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예술지원기관의 심의 전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도화해 부당한 외부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미 2017년 기금사업 심의부터 '심의위원 풀' 제도와 '참여 위원 추첨제', '심의정보 공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앞으로 '심의참관인제도'와 지원 업무 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옴부즈맨' 제도를 신설·확대한다.

헌법 제22조의 ‘예술가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예술가 권익 보장을 위한 법률'(가칭)의 제정도 추진한다. 이 법은 소극적인 ‘예술의 자유‘ 침해 금지 차원을 넘어, 예술 지원의 차별 금지 및 예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원칙 등을 담는다.

이와 함께 예술 자유 침해신고 접수·조사 및 시정조치, 처벌 요청을 할 수 있는 ‘예술가권익위원회‘ 구성 등도 규정해 예술가 권익을 보장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된다. 문체부는 최근 '예술계 성희롱' 논란도 감안해 예술가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청소년 예술가의 보호 등 예술가 권익 보장 과제도 여러모로 발굴해 이 법에 함께 담을 계획이다.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체부 공무원 행동강령’도 개정한다. 직무수행에서의 차별금지 원칙과 상급자의 위법지시 거부에 따른 인사상 보호 규정을 ‘문체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추가하고 오는 4월 중으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직원 간담회와 업무 고충 상담, 직장 멘토 활동 등도 확대한다.

문체부는 앞으로 지원예산과 심의제도, 예술지원기관의 위상, 예술가 권익 보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예술계,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 담론화하고, 정책대안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김영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를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고, 다시는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반 제도와 절차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 예술계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후속 방안을 계속 마련할 것"이라며 "블랙리스트 관련자 징계는 감사원에서 진행하는 감사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도 했다.

박근혜 퇴진 예술행동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국가정보원 앞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국가정보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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