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외부링크용로고

TrendKCDF, 공예문화산업 진흥위한 전담기관으로 지정

2015.12.02

[뉴시스] 박현주

  • 페이스북
  • 구글플러스
  • Pinterest

공예가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을수 있을까.

박근혜정부들어 유난히 '공예 문화'가 적극 지원되며 국내외에서 전시가 활발하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KCDF·원장 최정철)은 "공예 산업의 산업화와 세계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9일 시행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 기관으로 KCDF가 지정됐다.

KCDF는 "이번 전담 기관 지정을 계기로 KCDF가 추진 중인 다양한 공예문화 진흥 사업들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KCDF는 그 동안 기획 전시 및 '지역공예마을 육성' 등 다양한 공예 진흥 사업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공예 관련 행사인 '공예트렌드페어'를 매년 개최하여 산업의 활성화를 이끌었고, 특히 작년 9월에는 ‘전통을 담아 생활 속으로, 지역을 살려 세계 속으로’라는 비전과 함께 공예 산업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상품 개발과 유통, 비지니스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을 공예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연구와 출판, 교육 및 해외 교류사업 등 공예 산업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함께 추진해 왔다.

KCDF는 '우수문화상품' 중 우수공예품의 선정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도자, 금속 공예 등 한국의 문화적 요소가 담긴 경쟁력 있는 공예 상품을 적극 발굴하고,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 상품으로 육성함으로써 공예 산업 발전과 함께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한편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은 지난 5월 18일 한 국가의 문화적 전통과 미적 가치를 내포한 문화산업으로서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제정·공포되었다. 이 법안은 우수공예품의 지정 및 지원 (안 제 12~14조) 과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안 제11조) 등, 공예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상품 개발과 유통, 교육과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KCDF 관계자는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정과 전담기관 지정을 통해 ‘미래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서 공예가 가진 가치가 재조명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었다”며 “공예인들의 창업과 상품 유통, 마케팅 등을 다각도로 지원하여, 우리 공예가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