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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예술인 창작준비 지원금 신청하세요"…1人당 300만원

2016.01.22

[뉴시스]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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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금' 1차 접수를 29일까지 진행한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이 대상이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 일정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예술인에게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2013년 지원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총 6470명의 예술인이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작년의 3500명보다 지원규모를 확대해 최대 4000명의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 할 계획이다. 예산규모도 2015년 105억에서 120억 규모로 확대됐다.

올해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보다 많은 예술인이 창작준비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다소 완화했다.

특별심의제도를 도입하여 소득이 없어도 건강보험료 요건으로 인해 창작준비금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창작준비금 사업의 경우 일반 예술인 300만원, 원로예술인 200만원으로 차등 지원했으나, 원로예술인의 창작준비금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그간 창작준비금 지원을 통해 많은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지속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2016년에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원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특별심의제도를 도입하는 등 예술계 현장수요를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예술인 복지 사업은 예술인의 관심과 참여가 기반이 되고, 일반 국민들의 지지가 있을 때 가능하다. 예술인과 일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창작준비금 수혜자는 미발표된 마지막 8차 접수 결과를 포함해 약 3500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

2016년 창작준비금 1차 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누리집(www.ncas.or.kr)에서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신청기간 동안에는 신청 예술인의 편의를 위해 24시간 동안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창작준비금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과 지원센터(02-3668-02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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