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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예술인과 계약, 서면 의무화"…예술인 복지 사각지대 줄인다

2016.02.04

[머니투데이] 박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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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3일 발표한 예술인복지 정책방향 /표=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예술인 복지정책 강화방안' 발표…불공정 행위 제재 강화·지원규모 확대.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구두계약 관행을 없애고 예술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예술인과의 서면계약이 의무화된다. 또 창작준비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기준을 완화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예술인 복지정책 강화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올해 투입된 예술인 복지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40억 원이 증액된 247억원이다.

문체부는 우선 열악한 지위에 있는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불공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금액, 계약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권리·의무, 업무 내용, 시간 및 장소, 수익 배분, 분쟁해결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주고받아야 한다. 이는 지난해 말 개정된 '예술인복지법'을 골자로 한 것으로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된 올라온 불공정행위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공정 행위를 유발한 사업주는 정부지원대상에서 퇴출된다. 문체부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도 영화발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투자조합의 투자, 그 밖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대상에서 일체 배제된다.

예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창작준비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경제적인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은 4000명으로 전년 대비 500명이 증가했다. 자산 기준 관련 지원 요건도 최저생계비 200%에서 250% 범위까지 완화됐다. 원로예술인 지원금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예술인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재보험'의 50%를 지원하는 사업과 예술인과 표준계약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도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10억 원으로 늘었다.

아울러 예술인들이 더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과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지원센터 1개소를 추가로 신설키로 했다. 이 밖에도 예술인 의료비 지원(1인당 50~500만 원)과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정례 실태조사 등도 계속 추진한다.

예술인에게는 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기업에는 예술을 활용한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는 '예술인 파견사업'도 올해 300개 기업에 1000명 규모로 확대된다.

또 '산업의 문화화'를 위한 '예술계 및 경제계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올해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경제계·기업·수출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업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범정부적 추진위원회(TF)도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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