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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문체부, 미술진흥법 추진…미술진흥재단 설립·작가 보수 지급

2016.09.07

[머니투데이]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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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여건 놓인 미술가 창작 여건 개선 목적…다음달 입법 추진.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15년 순수미술 관련학과 취업률은 56.8%. 문화·예술과 관련을 맺은 장르인 디자인(63.5%), 공예(66.8%), 연극·영화(59.7%), 문학(58.0%) 등과 비교해 낮다.

#지난해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예술활동 수입도 미술이 614만원으로 공예(1175만원), 음악(1337만원), 연극(1285만원), 무용(861만원)과 비교해 떨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술 진흥을 위한 법인 '미술진흥법'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한 배경이다. 열악한 여건에 놓인 미술가들의 창작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최근 '장르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 장르 진흥법 제정 추세에 부합한 것이다. 일례로 지난 2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과 문학진흥법이 제정됐다. 지난해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도 제정됐다.

신은향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 과장은 6일 한국미술진흥재단 설립과 작가보수(아티스트피) 제도를 명문화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술진흥법 법제화 추진 등으로 미술진흥 체계를 정비하는 것. 재단이 설립되면 미술창작, 전시지원, 미술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에 나서게 된다.

미술진흥 목적의 기금인 미술진흥기금도 설치도 추진된다. 문체부가 이와 함께 추진하는 미술품 재판매 작가보상금(추급권) 중 납부금 등을 통해 재원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기금을 활용해 미술 창작과 보급, 공공미술 진흥사업 등에 나서게 된다.

국가 미술은행의 독립 법인화에도 힘쓴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위탁 운영을 맡는 미술은행도 한국미술진흥재단이 위탁, 부설 기관으로 운영하면서 더 체계적으로 미술 진흥에 힘쓴다는 의미다. 문체부는 오는 10월까지 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거친 뒤 같은 달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서울 동숭동 예술가의 집에서 10월 중 국회 제출할 ‘미술진흥법안’ 관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김혜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은 개인전 4회를 기준으로 미술작가를 중견작가ㆍ신진작가로 구분해 월임금을 책정한 이후 전시 종류, 예산 등을 감안해 보수를 산출하는 지급 방식을 제안했다. 국공립미술관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2020년 전체 미술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다만, 이날 예산 확보 등 문제를 감안해 작가 보수 지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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