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외부링크용로고

Trend"문화재 수리업자 불법 하도급 계약때 행정처분 기준 마련"

2017.02.06

[뉴스1] 김아미

  • 페이스북
  • 구글플러스
  • Pinterest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원장 류춘규)이 1년 과정의 2017년도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문화재수리기능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현장에서 문화재를 직접 수리할 수 있는 전문 기능인의 체계적 양성을 목표로 지난 2012년부터 개설․운영되고 있다.(문화재청 제공)2016.12.12/뉴스1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4일부터 시행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책임감리제도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관리제도 도입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문화재수리 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금지 등 개정된 제도들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문화재수리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책임감리가 의무적으로 시행돼야 하는 대상과 감리원의 업무 범위와 자격요건 신설 △문화재수리의 규모나 중요도에 따라 최적의 문화재수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수리능력 평가제도와 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평가방법 등에 관한 기준 마련 △문화재수리 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의 구체화 등이다.

특히 문화재수리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위해 재물을 제공하거나 불법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도 개선, 보완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을 위해 현행 문화재수리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 사항을 꾸준히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migo@

최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