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영일, 김지민 기자
2008.03.31
[머니투데이] 정영일, 김지민 기자
법원이 '신정아-변양균 게이트'의 두 주역인 신정아씨와 변양균씨에 대해 각각 실형 과 집행유예을 선고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31일 학력위조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학력위조 및 업무상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정아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서부지법은 또 개인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변 전 실장이 신씨를 광주비엔날레 예술 총감독으로 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업무방해)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동국대 전 이사장인 영배스님과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은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을 선고했다. 또 박상욱 올리브플래닝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반성의 기색이 보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신씨와 변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임용택(법명 영배·56) 동국대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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