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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화가 포함된 고소득 52명 세무조사 착수(종합)

2013.10.10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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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인 A씨는 고가의 외국 작품과 국내 갤러리 전시 작품 등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신고를 누락했다.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A씨의 수중에 들어온 돈은 고스란히 호화스러운 개인 별장 구입에 쓰였다. 시가 10~20억 원 상당의 고급 별장이었다.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국세청은 A씨가 은닉한 소득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지난 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0일 A씨처럼 탈루한 소득을 부동산 구입에 쓰거나 골드바와 5만 원 권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금고에 보관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소득 은닉을 시도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5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와 같은 독특한 직업을 가진 탈루 혐의자도 있었지만 52명의 조사 대상 대부분이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한 한방성형 전문 병원 원장은 미용목적 치료 등으로 번 현금수입을 소득 신고 없이 개인금고에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개인금고를 통한 소득 탈루가 5만 원 권 품귀 및 골드바 사재기 현상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고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금고나 창고 등에 소득을 은닉한 사례들을 집중 검증할 방침이다.

골드바와 금고 등을 통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 유형을 타깃으로 정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진료수입과 관련된 전산자료 관리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면서 해당 자료를 삭제·조작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은닉해 온 성형외과 의사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미 상반기 동안 차명계좌를 악용한 전형적인 탈세 방법을 써 온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442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2806억 원을 추징하고 16명을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했다.

특히, 국세청은 상반기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탈루 세금 추징은 물론이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과태료(미발행 금액의 50%)도 함께 부과했다.

김태호 국세청 조사2과장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소득을 신고 누락한 경우의 세무조사에서는 탈루 세금 추징액에 버금가는 과태료가 대부분 부과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본인이 운영하는 치과 외에 별도로 3개의 병원의 고용의 명의로 운영하는 B원장은 할인·할부 조건으로 고가의료 시술인 치아교정과 임플란트 비용을 현금으로 받고 직원명의 차명계좌에 은닉했다.

더불어 세무서의 조사에 대비, 진료 전산자료가 저장된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파기하고 실제 진료 기록은 별도의 창고에 은닉하는 등 치밀한 탈세를 계획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된 B원장은 소득세 수십억 원과 함께 거의 동일한 금액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까지 부과받았다.

상반기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의사와 변호사들은 대부분 B원장과 같은 수법(차명계좌와 자료 은닉)으로 소득을 은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차인에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한 일부 임대사업자들도 적발됐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고소득 자영업자 439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2조4088억 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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