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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종로구 육의전 터 빌딩 건축주 고발

2013.09.25

[뉴스1]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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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서울 종로경찰서는 종로구 탑골공원 옆 육의전(六矣廛) 유적 위에 빌딩을 짓고 유적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매장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서울 종로구청이 육의전 빌딩 건축주 이모씨(70)를 고발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측은 11일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씨가 육의전 빌딩 공사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유적을 보존·전시하기로 합의하고 2010년 건물을 준공한 뒤 박물관 운영을 위해 증축허가를 받은 공간을 임대 광고하거나 합의된 개관 시기를 넘기는 등 졸속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축주 이씨를 불러들이는 등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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