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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中가짜그림 속여 판 미술상 거짓말, 사법공조로 탄로나

2014.10.01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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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명 화가의 위조 작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국내 화랑 대표의 거짓말이 한국과 중국의 민사사법공조를 통해 드러났다.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노태악)는 A 화랑 대표 김모씨가 또 다른 화랑 대표 공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화랑을 운영하는 공씨는 2009년 3월 "믿을만한 동생으로부터 중국 유명화가 쩡판즈(曾梵志)가 그린 '전봉(顚峰)'이라는 작품을 들여왔다"며 위탁매도계약을 맺었다.

이에 김씨는 한 스위스인에게 그림을 9000만원에 팔고 위탁수수료 500만원을 뺀 나머지 돈을 공씨에게 전달했다.

그림을 사 간 스위스인은 그림이 위작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김씨는 일단 돈을 돌려준 뒤 공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이 시작되자 공씨는 해당 작품이 진품이라고 주장하며 경매도록, 서화진적증서, 낙찰증명서, 중국 화가에게서 받은 이메일 확인서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한·중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중국 법원에 해당 작품에 대한 감정촉탁을 요청했다.

중국 사법당국은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에 화가에 대한 신문을 지시했고 심문 결과 위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 관계자는 "1심 재판부는 중국법원의 사실조회촉탁결과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반사정을 근거로 위작 여부를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촉탁결과를 토대로 위작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2005년 발효된 사법공조조약에 따라 중국법원에서 사실조회 및 감정을 촉탁하고 그 결과를 우리 법원이 채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사법공조절차를 통해 중국법원의 증인신문까지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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