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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구속여부' 오늘밤 결정

2014.09.16

[뉴스1]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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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동양그룹의 미술품 수십 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4.9.16/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이혜경(62) 동양그룹 부회장이 법원의 가압류를 피해 따로 빼돌린 미술품을 매각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홍송원(61) 서미갤러리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1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홍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예정시간보다 이른 오후 1시45분쯤 법원에 출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11일 강제집행 면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홍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법원이 동양그룹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밟기 전 이혜경 부회장이 빼돌린 미술품 가운데 10여점을 넘겨받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처분한 미술품 2점의 판매대금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동양그룹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홍 대표 사이의 불법 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의 미술품 보관창고와 서울 청담동의 서미갤러리를 압수수색해 국내외 유명화가의 그림, 조각 등 작품 수십점도 확보했다.

한편 홍 대표는 지난해 말 30억원대 탈세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홍 대표는 또 그동안 재계의 비자금 조성 창구로 지목돼 수차례 검찰조사를 받았다.

2011년에는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4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2008년 삼성특검 당시에도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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