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오동현
2015.06.01
[뉴시스] 오동현
사진=한국고미술협회
고미술품을 허위 감정해 한국고미술협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회 감정위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이규영 공보판사는 "검찰이 기소한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고미술협회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감정위원 4명은 지난 2008년부터 3년여 동안 고미술품을 감정하면서 협회장의 지시를 받아 시가 등을 허위 감정해 협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2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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