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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예술인들 "'예술인복지법' 현실에 맞게 재개정해야"

2015.07.10

[뉴스1] 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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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의 끝에서: 예술인 없는 예술인복지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현장 © News1

긴급토론회 '고통의 끝에서: 예술인 없는 예술인복지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8일 개최

예술인들은 '예술인복지법' 재개정과 전담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소극적 태도의 개선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예술인소셜유니온·서울연극협회·한국방송연기자협회·(가)연극인유니온준비모임이 공동 주최한 긴급토론회 '고통의 끝에서: 예술인 없는 예술인복지제도 무엇이 문제인가'가 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예술공간 서울'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장 예술인들이 최근 김운하·판영진 배우의 사망을 계기로 현행 예술인복지법과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에 관해 체험 사례를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예술인소셜유니온 장지연 정책위원은 '예술인증명절차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문제점'을 기조 발제문에서 △예술인복지법 원칙 확립 후 재설계 필요 △실태조사를 통한 비용 추계 및 재정 확보 방안 수립 △타 부처 정책과 연계 등을 주장했다.

장 위원은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에서 시행 중인 '창작역량 강화 사업'은 실업급여, 긴급지원, 노령 특별수당의 성격이 뒤섞인 모호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처음 시행하던 2013년에는 '창작디딤돌사업', 2014년에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거쳐 현재 이르렀다며 명칭의 변화만큼 정체성 없이 급조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1년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고 현재까지 문체부가 정확한 예술인의 숫자조차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술인 복지법 개정(2014)을 통해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조속히 실태조사를 시행해 직업적 예술인의 수와 예술인들이 원하는 예술인 복지제도의 모델을 파악해 국내 실정에 맞는 예술인 복지제도의 청사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위원은 주무부서인 문체부가 노동부 및 복지부와 긴밀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특별법으로 고립된 예술인 복지가 보편적 복지 체계 속으로 편입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정토론에 참가한 박장렬 서울연극협회 회장은 "예술가도 노동자라고 전제하며 노동행위에 관한 정당한 대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현업 예술인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아쉬워했다.

박유승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사무총장은 대동소이한 내용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현행 '예술인 증명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원절차가 복잡해 신청을 포기한 예술인들의 사례를 열거했다.

이종승 (가)연극인유니온준비모임 단장은 지난 2014년 6개월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았던 자신의 체험을 들려주며 현장 예술인이 체감하는 내용을 들려줬다.

이 단장은 "작년 한 해 열심히 공연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배우로 벌어들인 수익은 300만원이 전부였다"며 "지방의 모 대학에서 연기를 가르치는 시간강사로 뛰었다. 재정 지원을 5개월째 받던 어느 날 복지재단 측에서 연락이 왔다. (시간강사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이 확인돼 원칙적으로 그동안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하지만 마지막 달 지원금을 주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예술인들이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 등 '투잡'을 뛰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복지재단의 기준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방청객으로 참석한 배의철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자유토론에서 법률적 관점에서 현행 예술인복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으로 예술인복지법이 아니라 예술인기본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예술인증명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악용할 위험성이 있다며 복지재단이 4대 보험 통합시스템을 공유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재단이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한 원인에 대해 복지재단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는 법률적 조항이 없기 때문이라며 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예술인소셜유니온·서울연극협회·한국방송연기자협회·(가)연극인유니온준비모임은 향후 토론의 장소를 국회로 옮겨 예술인복지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지속시키겠다고 밝혔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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