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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광주비엔날레재단, 35억 미술품 손상 소송서 최종 승소

2015.07.11

[머니투데이] 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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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광주비엔날레재단이 해외 유명 작가의 35억원 상당의 미술작품 손상과 관련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스위스 A화랑이 광주비엔날레재단과 국내 미술품 관리업체 F사 등 3곳을 상대로 낸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광주비엔날레재단은 2011년 9월 열린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작품인 중국 설치미술가 아이 웨이웨이의 작품 '필드'(field)를 A화랑으로부터 임대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공동감독이었던 아이 웨이웨이의 이 작품은 시가 35억원으로 비엔날레 전시작품 중 최고가였다.

그러나 대형파이프구조물인 이 작품이 스위스에서 부산항을 거쳐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행사장에 도착한 뒤 문제가 발생했다. 작품을 담은 총 16개 상자 중 13개 상자에서 작품 일부가 조각나거나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A화랑 측은 "광주비엔날레재단 등이 작품을 운송할 때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작품을 다시 제작하는데 필요한 7억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광주비엔날레재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국으로 운송되기 전 작품의 상태가 온전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고가품의 운송에서 A화랑 측이 작품의 운송 전 단계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상태보고서만 정확히 작성했다면 이같은 다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품의 운송 전 단계의 상태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A화랑 측이 미술품 관리업체 등에게 작품 손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작품이 운송되는 과정에서 파손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파손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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