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장민성
2015.07.08
[뉴시스] 장민성
중국의 유명 설치미술가이자 인권운동가인 아이웨이웨이(58)의 35억원짜리 설치미술작품이 광주비엔날레 전시를 위해 옮겨지다가 파손되면서 불거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광주비엔날레 측이 최종 승소했다.
한국으로 운송되기 전 작품의 상태가 온전했다는 것을 증명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스위스 화랑인 마일러 쿤스트가 "작품을 훼손한 책임을 지고 6억8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광주비엔날레와 국내 미술품 관리 업체 A사 등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이웨이웨이의 작품이 운송 전까지는 완전한 상태였다가 운송 과정에서 파손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광주비엔날레와 A사 등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광주비엔날레는 2011년 9월부터 한 달 동안 열리는 전시 행사를 위해 아이웨이웨이를 공동감독으로 선임하고 35억원에 이르는 그의 대형설치작품 '필드(field)'를 전시하기로 결정했다.
대형 파이프구조물(7.4×7.4×1.15m)인 이 작품은 도자기 재질의 파이프로 만든 정육면체 구조물 49개를 하나로 연결한 형태로 제작됐다.
광주비엔날레는 스위스 화랑이 보관하고 있는 작품을 광주로 옮기기 위해 국내 미술품 관리 업체 A사 등과 계약을 맺은 뒤 작품을 분해해 상자에 담아 배편을 이용해 옮겼지만, 전시장에 도착한 작품 중 일부가 조각나거나 파손된 것이 발견됐다.
이에 스위스 화랑 측은 "작품을 다시 제작하는데 6억8600여만원이 들어간다"며 광주비엔날레와 A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스위스 화랑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작품이 운송 전 단계에서 완전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운송 과정에서 손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스위스 화랑에서 대여계약에 정해진 대로 운송 전 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상태보고서만 정확히 작성했더라면 작품이 손상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다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작품의 운송 전 상태를 증명하지 못하는 화랑 측이 광주비엔날레 등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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