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김덕용
2018.12.17
[뉴시스] 김덕용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12. 14. [email protected]
여성 미술작가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대구지역 미술가단체 전 회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오병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미술단체 전 회장 A(6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모욕감과 공포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다만,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여성 B씨의 작업실을 방문해 동료 작가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B씨를 숙소로 데리고 가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정신적 고통을 느껴오다 지난 4월 대구지역 한 언론사 '미투'(#Me Too) 고발창구에 추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공론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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