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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숙대 인근 노후 주거지에 예술·문화시설 들어선다

2016.02.25

[뉴시스]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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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4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청파동3가 107번지 일대(8만480㎡)에 대한 '숙명여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을 수정 가결했다.

지난 2008년 지정된 39개소의 획지계획과 1개소의 특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3개 구역에 대해 권장용도를 지정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재건축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최소개발규모(90~100㎡)는 폐지됐다.

숙명여대 일대는 ▲산학연구기반공간 ▲예술·문화·창작공간 ▲학생주거공간 등 3개 구역으로 재정비가 추진된다. 대학 상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보행·휴식 공간을 추가로 확보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 결정으로 해당 지역의 자유로운 주택개량 활성화로 낡은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대학과 지역의 상생을 통해 교육·문화·주거가 결합한 소통의 장소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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