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뉴스1 제공
20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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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파면된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52)이 파면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11일 안 전 국장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10월 "혐의사실 중 재판을 통해 무죄로 밝혀진 부분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또 "27년간 국세청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사실에 대한 고려없이 혐의 중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국세청장의 재량권을 넘어선 징계"라고 주장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체 등 6개 업체에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의 미술품을 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받았고 2011년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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