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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미술품 횡령' 이화경 부회장 기소…담철곤 회장 무혐의(종합)

2017.07.19

[뉴스1] 최은지, 이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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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담철곤 아이팩 지분·미술품 횡령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

200억원대 횡령 등 혐의와 4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고발된 담철곤 오리온 회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수사과정에서 담 회장의 아내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61)이 미술품을 횡령했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18일 검찰은 200억원대 횡령 등 혐의와 4억원대 미술품 횡령 혐의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과 동양그룹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담 회장에 대해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17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제부인 담 회장과 포장지 전문업체 아이팩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아이팩은 담 회장이 소유한 회사다.

아이팩은 동양그룹 창업자인 이양구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다가 사후에 그의 처인 이관희와 이 전 부회장,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등에 아이팩 주식 47%을 상속했다. 관리는 담 회장이 맡았다.

이후 해당 아이팩 주식을 담 회장이 홍콩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인수했으며 지난 2015년 6월 합병해 오리온 안산공장으로 편입했다.

담 회장도 지난 2011년 아이팩 등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며 "이양구 회장의 상속지분을 제3자가 차명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회장은 동생과 제부가 아이팩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어떤 문의를 해온 적도 없고 지분을 넘기는 것도 동의해 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부회장 측은 "아이팩의 지분 가치를 최대 1000억원, 최소 200억원 규모로 고소장에 적시했다"며 "돈을 돌려받게 되면 동양 피해자들의 변제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4억원에 달하는 회사 소유의 고가의 미술품 2점을 모조품으로 대체한 혐의(횡령)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담 회장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미술품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해 재판에 넘겼다. 이 부회장은 오리온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작품의 매입·매각, 전시, 보존, 임대 등 관리업무를 총괄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14년 2월 경기 양평군에 위치한 연수원에 오리온 소유의 작품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계열사 임원에게 자택에 가져다놓도록 지시하고, 진품이 있던 자리는 모조품으로 대체했다. 해당 작품은 마리아 퍼게이(Maria Pergay)의 '트리플 티어 플랫 서페이스 테이블(Triple tier flat-surfaced table)'로 시가 2억5000만원에 이른다.

또 2015년 5월 계열사인 쇼박스로부터 임차해 서울 용산구 소재의 오리온 본사건물 부회장실에 보관하던 작품을 직원에게 지시해 자택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작품은 장 뒤비페(Jean Dubuffet)의 '무제(Untitled)'로 시가 1억7400만원에 달한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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