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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미인도', 수장고에 있던 작품인가?" 공동변호인단 의문 제기[전문]

2016.12.20

[뉴시스]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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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 천경자 화백 '미인도' 위작 논란 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미인도 원본이 공개되고 있다. 검찰은 25년간 위작 논란이 일었던 천 화백의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016.12.19. [email protected] 2016-12-19

19일 검찰이 '미인도는 진품'이라는 발표와 관련, 고 천경자 화백 차녀 김정희씨와 공동변호인단이 반발하고 있다. '미인도'는 25년째 위작 논란중이다.

이날 김정희씨를 대리한 공동변호인단은 "세계 최고의 과학 감정기관의 결과를 무시한 채 안목감정위원들을 내세워 '미인도'를 진품으로 둔갑시키는 해괴한 해프닝을 저질렀다"며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국제적인 과학감정전문기관인 프랑스의 뤼미에르 광학 연구소가 한 달에 걸친 검증끝에 수학, 물리학, 광학적 데이터로 도출해낸 명백한 위작판명 결과를 대한민국 검찰이 부정했다"고 주장하며 "안목감정단의 명단과 의견의 근거, 그리고 위작이라는 소수의견을 굽히지 않은 감정위원과 그 의견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고 천경자 화백의 차녀 김정희씨와 공동변호인단은 지난 5월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49) 관장 등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사자명예훼손 및 저작권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미인도'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했다. 검찰에서 감정받은 '미인도'가 "1980년에 문공부에서 이관되어 수장고에 있던 작품이냐"고 따졌다.

공동변호인단은 "현대미술관 측이 시인하듯 이관 당시 '미인도'의 사진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SBS 다큐멘타리 '소문과 거짓말'에 따르면, 오광수가 이관시 감정했다는 주장도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노승권 1차장 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 천경자 화백 '미인도' 위작 논란 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미인도 원본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25년간 위작 논란이 일었던 천 화백의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016.12.19. [email protected] 2016-12-19

◆ 다음은 공동변호인단은 주장하는 ''미인도' 자체에 대한 의문점' 전문.

가. 과연 세칭 '미인도'가 1980년에 문공부에서 이관되어 수장고에 있던 작품인가
현대미술관 측이 시인하듯 이관 당시 '미인도'의 사진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SBS 다큐멘타리 <소문과 거짓말>에 따르면, 오광수가 이관시 감정했다는 주장도 허위임이 드러났다.

참고로 천 화백의 화판에 그려진 다른 진품은 화선지가 화판에서 분리되는 경우가 없었다. 그런데 왜 이 그림은 화선지가 나무 화판에서 분리가 되어 있는가.

나. ‘화선지에 담채’라고 표기됐던 작품이 어떻게 ‘진채’로 바뀔 수 있나.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 천경자 화백 '미인도' 위작 논란 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미인도 원본이 공개되고 있다. 검찰은 25년간 위작 논란이 일었던 천 화백의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016.12.19. [email protected] 2016-12-19

국립현대미술관이 홈페이지에 2001. 4. 당시 게재한 ‘작품상세정보’에 의하면 ‘화선지에 담채’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이 국회에 보고한 2012년 ‘작품분석기록카드’에서도, ‘화선지에 담채’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미인도'의 상태는 결코 ‘담채’라고 표기할 수 없는 것으로 명백히 ‘진채’의 상태임.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전문기관이 그렇게 기본적인 사실을 잘못 표기했을 것이라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입고 당시 ‘담채’였던 그림이 ‘진채’로 바뀌었다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수장고’에 보관하던 작품(‘미인도’)이 어떻게 ‘나비와 여인’으로 작품명이 바뀔 수 있나.
세칭 <미인도>는 1980년 문공부로부터 이관된 이후 1990년 까지 수장고에 들어가 있었으며 그 제목이 이관 이후 바뀐 적이 없다는 것이 국립현대미술관의 주장이다. 그러므로 1990. 1. 발간된 금성출판사, ‘장우성, 천경자 화보집’에서 ‘미인도’가 ‘나비와 여인’으로 제목이 바뀌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 화보의 공동 편집인으로 ‘이구열(SBS특집 방송에서 그 전말을 말하지 못한 자), 이경성(당시 국립현대미술관장), 임영방(후임 국립현대미술관장) 3인이 참가했다. 당시 외부반출 및 사진촬영에 이경성의 협조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이며 미인도가 진품이라면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한 작품에 대한 ‘소장처 출처 표시’와 함께 ‘미인도’라고 기재하여야 마땅하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 천경자 화백 '미인도' 위작 논란 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검찰 관계자가 미인도 원본을 공개하고 있다. 검찰은 25년간 위작 논란이 일었던 천 화백의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016.12.19. [email protected] 2016-12-19

그런데 이 화보도록에 ‘나비와 여인’으로 제목을 바꾸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사실이 바로 이 사건 <미인도>가 가짜임을 알고 있는 이들이, ‘움직이는 미술관’을 통해 작가에게 알려질 것을 대비하여, 가짜를 진품으로 둔갑시키려는 일련의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립현대미술관을 상대로 청구한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를 보면, 당시 ‘움직이는 미술관’ 출품작품 ‘미인도’에 관한 ‘저작권 동의서류’의 작품명 미인도는 누군가 임의로 사후에 추가 기재한 것으로 필적 감정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라. 검찰은 수사에 미진함이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였는가

끝으로 검찰은 세칭 '미인도'의 이러한 의문점에 대하여도 수사를 철저히 하였는지 질문한다.
'미인도'가 김재규한테서 나왔다고 하지만, 김재규가 80. 1. 28. 자에 기증했다고 하는 기증서는 김재규가 항소심 중 감옥에 있던 기간으로 기증서를 보면 무인과 성명부분이 문질러져있고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그리고 문화공보부 이관공문에는 80. 5. 3.자에, 재무부에서 인수한 것을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이관한다고 되어 있다. 환수재산 인수관련 공문을 보면 재무부는 계엄사령부에서 80. 7.29. 자애 환수재산을 인계받았다고 한다. 서류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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