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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검찰, 천경자 '미인도' 진품 결론…25년 논란에 종지부

2016.12.19

[뉴스1] 김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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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뉴스1 © News1

과학감정·안목감정 모두 '진품'으로 판단, '위작자' 권춘식씨도 검찰조사서 진술 번복.

25년간 위작 논란이 이어졌던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에 대해 검찰이 '진품'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천 화백 유족 측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당한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5명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언론 기고문 등을 통해 '미인도는 위작이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던 전 현대미술관 학예실장 정모씨(59)에 대해서는 거짓 기고로 천 화백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천 화백이 직접 그린 '진품'이 맞다며 1991년 이후 25년간 이어져온 '위작'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현대미술관 등 주류미술계는 미인도 위작시비가 처음 일었던 1991년부터 이 그림이 진품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천 화백 본인이 '내가 낳은 자식을 몰라보겠느냐'고 밝히면서 위작 논란은 2016년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

그러나 검찰은 △'미인도' 소장 이력 조사 △전문기관 과학감정 △전문가 안목감정 △미술계 전문가 자문 결과 등 현 시점에서 동원 가능한 거의 모든 감정 방법을 실시해 조사한 결과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대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미인도, 천 화백의 다른 그림 13점, 자신이 위작자라고 주장한 권춘식씨(69)의 모작 1점을 보내 과학감정을 의뢰했다.

대검찰청 등은 미인도에 사용된 값비싼 석채 안료, 두터운 덧칠 등 기법이 천 화백의 다른 작품 제작방식과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여러 차례 수정·덧칠을 반복하면서 작품의 밀도·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표면적인 그림 아래에 다른 형태의 '밑그림'이 발견된 것 역시 천 화백 다른 작품과 같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 9월 감정위원 9명에게 안목감정을 맡긴 결과 역시 '진품'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감정위원 9명은 천 화백 유족 측, 현대미술관 측, 미술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교수, 화가, 미술평론가 중에서 선정됐다.

감정위원들 역시 전문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석채 사용, 붓터치, 선의 묘사 등 기법이 천 화백의 다른 작품에서 보인 기법과 동일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일부 감정위원은 진품에 비해 전체적인 밝기,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며 위작 의견을 내기도 했다.

검찰은 그 동안 논란이 일어왔던 각종 문제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명확하게 결론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화가 권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이 미인도를 그렸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검찰은 권씨가 주장하는 제작방식과 미인도 제작방식이 전혀 달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권씨가 미인도를 직접 확인한 후에야 '미인도는 명품에 가까운 수작이며 내 위작 수준으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작품'이라고 입장을 번복했다고 덧붙였다.

또 미인도가 천 화백의 81년작 '장미와 여인'을 토대로 위조된 작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1976년 제작된 '차녀 스케치'를 토대로 미인도, 장미의 여인 등 2점이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판단을 내렸다. 차녀 스케치는 2016년 이전엔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토대로 2016년 이전 그려진 미인도가 위작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현대미술관에 입고됐던 다른 천 화백 그림과 미인도가 1981년 무렵 바꿔치기 당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 그림을 현대미술관에 헌납한 사람의 유족이나 헌납 당시 감정위원 등은 자신들이 소장, 감정했던 그림이 미인도와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미인도가 위작이라는 결론을 내렸던 프랑스 뤼미에르 테크놀로지 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믿을 수 없는 결과'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미인도' 감정 보고서에 심층적인 단층분석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점 △뤼미에르 팀이 사용한 계산식을 천 화백 다른 작품에 사용했더니 진품일 확률이 4.01% 수준으로 나왔던 점 △'장미와 여인'과 비교·분석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다만 검찰은 정 전 학예실장의 경우 2015년 11월 언론에 기고한 "이 사건은 이미 국과수 카이스트 과학감정결과 '진품'으로 확정되고 법원에서도 '판단불가' 판정을 내렸다"는 내용의 글이 거짓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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