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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단독]이우환, '위작 수사' 대응 법률팀 본격 가동…"진품 입증 주력"

2016.07.20

[뉴시스] 심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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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위작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이우환(80) 작가가 꾸린 법률팀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팀은 최근 첫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향을 큰 틀에서 논의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일단 경찰 수사에 직접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이 작가 측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작품들이 진품임을 입증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 작가 측 관계자는 법률팀 활동에 관해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하지는 않을 예정"이라며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하자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진품 입증이 될 수 있도록 피해자(이 작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다는 방침"이라며 "그러나 수사 진행 과정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대응은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작가와 법률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현모(66·구속기소)씨에 대한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그림이 진품임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및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지난달 7일 기소됐다.

이 작가 측 법률팀은 재판부를 상대로 기소 근거가 됐던 작품들이 실제로 위조된 것이 맞는지 여부를 보다 면밀히 살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이뤄졌던 감정에서 위작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됐던 진품 6점의 대표성 여부에 관한 법리도 검토 대상이다. 미술관 등에 전시됐던 일부 그림을 기준으로 이 작가의 1000점 넘는 작품 모두를 평가한다는 건 무리라는 논리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이 작가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며 진품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수집도 진행 중이다. 이 작가는 일본에서 관련 그림이 실린 도록 등 경찰의 위작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찾고 있다.

경찰이 제기한 '사주 세력' 의혹에 관해서는 법률팀 차원에서 무게를 두고 대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팀 관계자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경찰에서 조사를 하면 될 것"이라면서도 "이 작가가 사주를 받고 그럴 분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지난 11일 이상원(58) 서울경찰청장은 이 작가의 진품 주장 뒤에 모종의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해 이 작가 측을 자극한 바 있다.

당시 이 서울청장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우환 화백의 작품 13점이 위작판정이 났다"며 "그럼에도 계속 진품이라 주장하는 이우환 화백에 대해 언제든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화백이) 처음에 왔을 때는 아무 말이 없더니 이틀 뒤 갑자기 진품이 맞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사주세력 등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 작가의 위작을 둘러싼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앞서 경찰이 혐의 상당 부분이 입증됐다고 판단했던 위작 화가 이모(39·구속)씨와 골동품 판매상 이모(68·구속)씨는 다음주에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

경찰은 위작 의혹이 있는 이 작가의 그림 2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수사 중이다. 현씨 등이 위조했다고 진술한 이 작가의 작품에 대한 추가 유통책도 추적하고 있다.

현씨의 위작 유통에 관한 사실상 첫 공판준비기일은 8월9일 열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 지정됐지만 재판 준비 등의 이유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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