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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일민미술관 음식점서 주류판매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안돼"

2016.07.11

[뉴스1] 안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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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News1

동아일보사, 서울시에 행정소송 패소.

일민미술관을 운영하는 동아일보사가 미술관 내 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문화재 현상변경을 허가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동아일보사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문화재 현상변경 부결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아일보사는 지난해 8월 종로구 일민미술관 건물 1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음식점을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 서울시에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냈다.

이 음식점은 차, 아이스크림이나 음식류의 판매는 가능하지만 주류 판매는 허용되지 않는 '휴게음식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주류 판매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서울시 문화재위원회는 '일민미술관의 문화재적 가치 및 의미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서울시도 같은 이유로 동아일보사의 신청을 불허했다.

그러자 동아일보사는 "불허 근거로 든 규정들만으로는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며 "거부처분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위법하다"면서 문화재 현상변경 부결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동아일보사는 또 "석파정 별당, 필경재, 민가다헌 등 다른 문화재에 위치한 음식점에서도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며 "거부처분은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아일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거부처분은 근거가 된 규정들을 종합하면 시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며 "일민미술관 건물의 용도변경행위가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상변경행위라는 것도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경재는 서울시 지정문화재가 아닐뿐더러 전통건조물보존법이 폐지돼 문화재 관련 법령으로 보호되는 문화재가 아니어서 일반음식점이 운영되고 있는 필경재와 일민미술관을 단순히 비교할 것은 아니다"며 "서울시 지정문화재에 해당하는 민가다헌의 경우 서울시의 현상변경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로구청장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수리해 운영되었던 것이므로 사안을 달리한다"고 밝혔다.

또 "석파정 별당에서는 조리행위가 금지되고 주류 판매만이 허용됐는데 이미 일민미술관에서는 조리행위가 허용되고 있으므로 주류 판매 허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석파정 별당과 달리볼 여지가 있다"며 "일민미술관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 취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민미술관 건물은 1926년 동아일보 사옥으로 세워져 서울 도심부인 광화문 네거리에 남아 있는 마지막 건물이고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라며 "일민미술관 건물의 용도가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으로 변경되면 건물이 훼손되진 않는다고 해도, 일반 국민들이 일민미술관을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이 있는 곳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d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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