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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검찰로 간 '미인도' …유족 "그 물건,폐기처분 해야"

2016.06.10

[뉴시스]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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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작 논란 '미인도'가 25년만에 나와 검찰로 들어가면서 결국 미인도는 전시는 커녕, 일반 공개도 못하게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달 "6월중 미인도 한점만 놓고 전시를 하겠다"는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바 있다.

하지만 즉각 천경자화백 차녀 김정희씨(미국 몽고메리대 교수)와 공동변호인단은 "검찰 수사중에 미인도를 공개하겠다는 행위는 법절차에 대한 무시"라며 반발했고 8일 검찰은 '미인도'를 넘겨받았다.

작품을 받은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등에 감정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측은 국과수 감정보다 해외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희씨는 "국립현대미술관이나 화랑협회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기관에서 맡아야 한다"며 국과수나 국내 감정기관을 불신하고 있다.

애초 김재규 소장품이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김정희씨는 '그 미인도'가 1981년 문공부에서 이관된 미인도와 동일 작품인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정희씨는 "문화공보부에서 작품이 이관되었던 당시 기록, 수장고에 입고할 당시 기록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 이관된 당시 그림이 1991년 4월 불거진 미인도 사건의 그 미인도가 맞는지도 대조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문화공보부에서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이관됐을 당시 자료(1980. 5. 3 이관 공문 )에 의하면, ‘천경자 미인도 그림 1점 3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사이즈 표시도 전혀 없고,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이미지 사진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미인도가 1979년 10·26 사태(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를 일으킨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소장품으로 소개해 왔다. 김재규의 재산이 압류되는 과정에서 재무부. 문화공보부를 거쳐 국립현대미술관이 관리를 맡게 됐다. 문화공보부로부터 그림을 이관받은 시점은 1980년 4월 30일로 기재되어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인도 입수 경위를 보여주는 증빙 자료가 부실하다는 여러 의혹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있다. 그러나 김재규 전 부장 소장 당시 미인도 사진, 재무부에서 촬영된 미인도 사진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장고에서 나온 '미인도'는 어떻게 될까.

국립현대미술관 한 관계자는 "검찰에서 돌아올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미술관 관장등 일부 직원들이 조사대상이고, 검찰수사중이어서 어떤 말도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위작 논란 미인도가 풀어야할 숙제는 첩첩산중이다. 사상 첫 외국인 미술관 관장인 마리관장이 넘어야할 문제다. 부임후 '미인도'를 못봤다던 관장은 취임 3개월만에 '수장고에 있던 미인도를 봤다'며 여론의 관심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가 유족에 구한 의견은 "대중과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작가명을 밝히지 않고 '미인도'라는 작품명으로 공개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전한바 있다.

"작품 안료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작품의 진위논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전시도 못하고 검찰로 들어간 꼴이 되면서, 국립현대미술관의 행정력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로 말하는, 통역사가 있어야 대화가 되는 이중적 언어구조에서 관장과 직원들간의 소통이 원할하지 못하다는 평이다.

홍보담당관은 '수장고에서 나온 미인도'가 검찰에 들어갔다는 것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미인도건은 사건 당시부터 담당해온 학예2실 장엽실장이 주도하고 있다고 했다.

논란이 제기된 1991년 이후 세상에 나온 '미인도'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진품'이라고 믿고 있는 작품이다.

'검찰로 간 미인도'가 국립현대미술관을 살릴수 있을까.

전망은 불투명하다. 감정결과로 판결이 나겠지만, 대를 이어 '위작'이라고 주장하는 유족측의 입장이 거세다.

차녀 김정희씨는 "어머니인 천 화백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던 사건이라며 검찰 수사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미인도' 위작 논란과 관련해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을 고소, 미국에서 들어와 8일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나온 미인도'에 대해 김정희씨의 의견은 분명하다. "그 물건은 위작 증거물이고,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는 위작품은 압수, 몰수절차를 거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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