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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3억대 보물급 삼국유사 16년 은닉 장물업자, 경매시장 내놨다가 '덜미'

2016.04.21

[뉴시스] 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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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사라졌던 삼국유사 목판 최초 인쇄본이 발견됐다. 문화재 매매업자가 도난된 고서를 공소시효가 만료된 줄 알고 경매시장에 내놨다가 덜미를 잡히는 바람에 다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999년 사라진 조선 초기 고서를 은닉해온 문화재매매업자 A(63)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1999년 1월25일 대전의 한 대학 교수 자택에서 도난 당한 삼국유사 한 권을 장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소유하고 있던 삼국유사 권2 '기이편'은 최초 인쇄본으로 보물급 문화재다.

도난 사건이 발생한 당시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 시·도 문화재과, 관련 협회 및 매매업체 등에 장물품표 1만부를 배포하는 등 장기간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사라진 문화재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사라진 삼국유사가 다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17년 만인 지난 1월20일. A씨는 빚을 갚기 위해 숨겨온 삼국유사를 경매시장에 내놨다. 감정가는 무려 3억5000만원이었다.

문화재 감정위원들의 감정 결과, 문제의 삼국유사는 동일본인 성암고서본(보물 제419-2호), 연세대 파른본(보물 제1866호)보다 오히려 보관 상태가 양호해 문화재적 가치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경매사가 물품의 소유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화재청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경찰과 연계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삼국유사를 자신의 집 화장실 천장에 별도의 수납 공간을 만들어 16년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 장물 취득 공소시효는 15년으로 피해품의 공소시효는 지난해 만료됐다.

하지만 문화재보호법상 도난된 문화재의 은닉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문화재가 발견된 날로부터 범죄행위가 성립되는 개념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초 경매 출품 당시 소장경위에 대해 "선대로부터 내려 온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도난 문화재로 확인되자 현재 "사망한 인물에게 980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며 범행을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연호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2계 1팀장은 "A씨에게 도난된 문화재 은닉죄는 적용됐지만 장물취득 등의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적용하지 못했다"며 "문화재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문화재 매매대장 전산화를 의무화 해 출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회수된 삼국유사는 원 소장자인 교수가 사망함에 따라 교수의 딸한테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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