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외부링크용로고

Trouble이명호 '나무'사진 작품 英유명 패션디자이너가 표절, 美서 소송중

2016.04.18

[뉴시스] 박현주

  • 페이스북
  • 구글플러스
  • Pinterest

【서울=뉴시스】이명호, <나무… #3>, 2013년 작 ⓒ 2013 이명호

“드디어 외국이 한국 것을 베꼈다?”.

좋은 일이 아니다. 사진작가 이명호(45·경일대 교수)의 '나무 작품'이 표절됐다. 영국 패션 디자이너 마리 카트란주가 자신이 디자인한 토트백과 반팔상의에 '이명호의 작품'을 사용했다. 지난해 유럽과 미국, 또 우리나라에서 온라인쇼핑몰과 편집샵에서 판매했다.

이명호 작가는 현재 마리 카트란주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1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저작건법과 랜험법에 근거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에 대한 소'를 오는 7월중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랜험법은 1946년에 제정된 연방 상표법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됐던 삼성간 애플간의 스마트폰 디자인 소송이 국내에 알려져있다.

18일 이명호 작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세 김형진 변호사는 "미국에서 소송하는 것은 저작권과 관련해 미국의 판례들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가장 강력하게 보호해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정세는 샌프란시스토의 법무법인 코머(comar law)를 미국측 파트너로 선정했다.

미국 법원에 제출된 소장은 "마리 카트란주의 디자인에 이명호의 2013년도 작품 '나무...#3'의 이미지 일부를 무단으로 도용 및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기에 이러한 저작건 침해에 대한 인정과 손해 배상, 제품 판매 및 홍보 중단을 요구했다."

마리 카트란주측은 이미 온라인쇼핑몰을 내리고, 판매도 중단했다. 김 변호사는 "카트란주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화해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손해배상은 200만불을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는게 이명호 작가의 신념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명품 디자이너가 우리나라 사진 작가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사진 작품에 대한 국제적 보호라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시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마리 카트란주가 디자인/제작/판매한 상의와 가방제품 (마리 카트란주의 홈페이지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캡처한 상품 판매/홍보용 이미지)

국내보다 해외에서 판결하면 사진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송중기가 드라마 한류의 핵심이면 이명호는 사진 한류의 핵심"이라며 "사진 저작권을 경시하면 미술산업이 붕괴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작가는 미국을 사진과 회화의 혁신을 일으킨 작가다. 나무 뒤에 캔버스를 설치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작품으로 지난 2011년부터 세계 미술계에서 주목받았다. 두바이, 러시아,아르헨티나, 중국등에서 전시해왔다.

이명호 작가는 "사진작가들의 해외에서 권리보호의 중요한 시범 케이스로 차용미술이 문제를 낳고 있는데, 응용과 차용의 한계는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사진예술에 있어서 표절은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인가를 제기하고 싶다"는 의지다.

사건은 제보로 시작됐다. 지난해 4월 24일 마리 칸트란주의 토트백을 본 지인이 "세계적인 디자이너와 콜라보레이션을 한 것 축한한다"는 전화를 받고였다. 깜짝 놀란 작가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나무..#3'가 들어간 가방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가격은 795유로였다.

표절이 된 작품은 2013년 경기도 시화호 갈대밭에서 기록의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다. 2013년 4월~7일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 포토 2013'의 '메네사 존'섹션에서 최초 공개 전시됐었다.

김형진 변호사는 "60~70년동안 우리나라등 개발도상국가들이 선진국의 미술작품을 표절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이번 사건은 그 반대로, '사진 한류'의 대표적 작품의 표절로 사진에서의 표절은 어디까지 볼수 있을것인가를 명확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현주 기자 = 18일 오전 사진작가 이명호(오른쪽)가 법무법인 정세 김형진 변호사와 영국 유명 패션 디자이너 마리 카트란주를 상대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작가와 변호사는 "명백한 표절"이라며 자신이 있다. 대신 이번 소송은 사진작품과 미술작품에 있어서 표절과 도용, 응용의 구별을 밝힐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

김 변호사는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작가들이 저작권 침해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 창조산업을 육성한다만 말고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이 있어야한다."

핵심 쟁점은 2가지다. 카리 카트란주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인지문제와, 동일·유사한 작품이냐'다.

김 변호사는 "나무가 퍼져 있는 점등은 고의적으로,의도적으로 피해가려고 한 것 같다"면서 "몰랐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유사하냐 아니냐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승소를 점쳤다. "제 3자가 인지하면 전체적인 이미지가 상표침해로 본다"면서 만약 패소하면 유명작가(화가)들의 머천다이징하는 산업자체가 충격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저작권 문제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2014년 저작권 문제로 논란이 됐던 마이클 케냐와 대한항공의 ‘솔섬’(정식명칭 속섬) 소송은 작가가 패소했다. "동일한 피사체를 촬영하는 경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연물이나 풍경을 어느 계절의 어느 시간, 어느 장소, 어떤 앵글로 촬영하느냐의 선택은 일종의 아이디어로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었다.

특히 범람하는 현대미술속에서 '차용미술'은 미국에서 조차 정립되지 못해 논란은 여전하다. 물론 중요한 건, 컨셉을 베껴서는 안된다. 작품의 표절, 응용이냐, 차용을 가리기는 쉬운 일은 아니다.

이명호 작가는 "이번 소송은 "사진저작권의 모두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이런 문제들의 명확한 선례를 남기겠다"는 각오다. 그동안 작품의 표절 또는 도용은 많았다. 스웨덴 의류업체, 프랑스 락밴드, 국내 기업에서도 있었다.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넘어갔다. 하지만 이번엔 디자이너의 지명도도 있고 여러군데서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것에 대한 경고다. "작가로서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한국 문화 예술 분야의 육성 발전에 있어 창작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밑바탕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분명한 선례를 남기겠다." 이번 소송 미국 재판은 오는 7월중 열린다.

[email protected]

최상단으로